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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트랜스젠더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변희수 전 하사 '병리' 구분, 국제인권법 위반"
UN, 한국 정부 답변 없어 뒤늦게 서한 공개
  • 등록 2020-09-29 오후 4:34:36

    수정 2020-09-29 오후 4:37: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제연합(UN)이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우리 군의 조치를 두고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UN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우리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을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UN은 “대한민국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고려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 당국과 변 전 하사 사이 강제 전역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변 전 하사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과 관련해 UN에 진정을 넣었다. UN은 7월 우리 정부에 △전역심사위원회가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이달 26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답변 기한을 넘기면서 UN이 해당 서한을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것이다.

변 전 하사는 작년 말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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