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 김형은
  • BB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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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 변희수씨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변 하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라며 군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결정한 육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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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

지난 11월 수술 받아

변 하사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도에서 근무했다. 지난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앞서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다르다. 센터는 부대가 성전환수술 계획을 알았고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변 하사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심신장애 3급'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군 병원 측은 의무조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체적 변화를 조사한 뒤 남성 성기 상실로 판단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어 의무조사를 열어 비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그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군에 요청했지만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뒤 열리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변 하사는 지난달 23일부터 국군병원에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정신과 등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그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군을 소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기자회견에서도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부당한 전역처분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성전환자 군복무 세계 현황

전세계적으로 성전환자에게 군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19개국이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역시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락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나 가슴수술을 한 성전환자만 대상이라 부분적 허용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은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여부가 정권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복무 중인 트렌스젠더 장병만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입대는 금지시켰다. 미국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에 따르면 미국 장병 130만명 가운데 1만5000명 이상이 트랜스젠더 장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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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성소수자 군인을 기소한 가운데, 기소된 한 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동성애 수용도 4번째로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CE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Society at Glance 2019)에 따르면 2001~2014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 관련 논란은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인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이하 '추행죄')는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추행죄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고 군내 동성애를 '추행'의 범주에 넣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성범죄화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1962년 제정 이후 세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됐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2012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들도 지난해 군형법 제92조 6항이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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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부부의 평범한 결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