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매체정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기사검색 바로가기 전체서비스 바로가기 상단영역 최종편집 : 2020-12-12 22:44 (토) 우먼타임스 * LOGIN * JOIN 기사검색 ____________________ (BUTTON) 검색 우먼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 지금 이슈는 *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 + 페미니즘·성평등 + 젠더·인권·혐오 + #미투·성범죄·폭력 * 일과 가정 + 취업·워킹맘 + 육아·청소년·교육 + 가정경제 + 소비자 * 당당하고 행복하게 + 결혼·비혼·성 + 문화·라이프 * 아름답고 건강하게 + 스타일·뷰티 + 건강·환경 + 업계 * Herstory + 여성 리더십 + 화제의 인물 + 여성계 * 기획·칼럼 * 코로나19 * 낙태죄 * N번방 * 정치/여성 본문영역 (BUTTON) 이전 기사보기 (BUTTON) 다음 기사보기 우먼타임스 성전환 육군, '여군으로 복무 계속하길 희망' (BUTTON) 바로가기 (BUTTON) 복사하기 (down) 본문 글씨 줄이기 (up)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 홈 *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 * 젠더·인권·혐오 성전환 육군, '여군으로 복무 계속하길 희망' * 기자명 최지원 기자 * 승인 2020.01.16 15:41 * 댓글 0 (BUTTON) 바로가기 (BUTTON) 복사하기 (down) 본문 글씨 줄이기 (up)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BUTTON)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다른 공유 찾기 (BUTTON)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UTTON)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BUTTON) 닫기 성전환 소수자에 대한 국방부 법률 아직 열악 군인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역을 권하고 있으나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은 16일 경기도 모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부사관 A씨가 휴가기간 동안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병원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A씨를 '고환 양쪽을 제거한 자'로 분류해 '심신장애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는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현재 국방부는 A씨에게 조기 전역을 권하면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 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사례로, 국방부의 결정이 군 복무와 관련한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군 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A씨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복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관련기사 * 성전환 변 하사 “훌륭한 여군 되고 싶다” * 찢겨진 '성소수자 혐오 반대' 광고판, 성소수자와 시민들이 복원하다 * 유엔,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조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 어긴 것” * 트랜스젠더, 뉴질랜드 미인대회에서 영예의 왕관을 쓰다 키워드 #성전환 #복무 #군인권센터 최지원 기자 news@women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우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강간 인형’ 리얼돌을 금지하라” [인터뷰] '캘리학 개론' 출간한 이화선 작가 배우 엘런 페이지 “이제 저는 남성, 엘리엇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섹스돌 소재 전시로 논란에 휩싸이다 “플라스틱을 줄여라”…화장품업계가 공동으로 나섰다 비장애인 ‘퍼피워커’도 안내견을 데리고 다닙니다 [일본과 여성] ①한국과 비슷한 일본의 성평등 문제 “‘강간 인형’ 리얼돌을 금지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닫기 기사 댓글 0 (BUTTON) 댓글 접기 (BUTTON)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비회원 로그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댓글 내용입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BUTTON) 비회원 글쓰기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BUTTON) 확인 (BUTTON) 취소 (BUTTON)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명예와 불명예를 오간 고 김기덕 감독, 그의 씁쓸한 퇴장 [도란 작가 칼럼] 여성의 리더십,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서울시장 선호 후보, 여성(박영선)과 남성(나경원)의 다른 선택 네이버 “불법촬영물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고 백남기 유족 비방한 김세의 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항소심도 "스쿨미투 가해자 교원 징계 정보 공개하라" 최신뉴스 명예와 불명예를 오간 고 김기덕 감독, 그의 씁쓸한 퇴장 [도란 작가 칼럼] 여성의 리더십,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서울시장 선호 후보, 여성(박영선)과 남성(나경원)의 다른 선택 네이버 “불법촬영물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고 백남기 유족 비방한 김세의 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우먼타임스 facebook IFRAME: https://www.facebook.com/plugins/page.php?href=https%3A%2F%2Fwww.facebo ok.com%2Fwomentimeskorea%2F&tabs=timeline&width=288&height=320&small_he ader=false&adapt_container_width=true&hide_cover=false&show_facepile=tr ue&appId 인기뉴스 1 국립현대미술관, 섹스돌 소재 전시로 논란에 휩싸이다 2 올해 트위터에도 페미니즘 언급이 강세였다 3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재범 가능성 우려” 4 서울시장 선호 후보, 여성(박영선)과 남성(나경원)의 다른 선택 5 국제결혼 광고, 여성을 상품화한다 6 양육비 안 주면 1년 이하 징역, 실명 공개, 출국 금지 7 한국, 국제 화장품 조합 가입 8 박원순 피해자 실명 유포 논란…정보 제공 누가 했나? 하단영역 우먼타임스 하단메뉴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50, 503호(합정동 414-1) * 대표전화 : 02-701-9300 * 팩스 : 02-701-9301 * 법인명 : 주식회사 에이앤피커뮤니케이션 * 제호 : 우먼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00 * 등록일 : 2011-12-22 * 발행일 : 2012-03-02 * 발행인 : 이화연 * 편집인 : 한기봉 * 편집장 : 심은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은혜 * 우먼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우먼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womentimes.co.kr ND소프트 (BUTTON) 위로 전체메뉴 * 전체기사 * 지금 이슈는 + 전체 + 연재 *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 + 전체 + 페미니즘·성평등 + 젠더·인권·혐오 + #미투·성범죄·폭력 + 연재 * 일과 가정 + 전체 + 취업·워킹맘 + 육아·청소년·교육 + 가정경제 + 소비자 + 연재 * 당당하고 행복하게 + 전체 + 결혼·비혼·성 + 문화·라이프 + 연재 * 아름답고 건강하게 + 전체 + 스타일·뷰티 + 건강·환경 + 업계 + 연재 + 소식 * Herstory + 전체 + 여성 리더십 + 화제의 인물 + 여성계 + 연재 * 연재·칼럼 + 전체 + 기획연재 + 기고∙칼럼 + 동정 + 연재 (BUTTON) 전체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