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랜스 젠더, 간성 등은 비정상적 성적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간주해서 법제화할 수 없다”며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외과적 수술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및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