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이전 (BUTTON) 다음 뉴스프리존 "인권위에 진정".."성전환 군인,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인권침해" * (BUTTON) 페이스북 * (BUTTON) 트위터 -- 상태바 HOME 사회 복지/노동 포토뉴스 "인권위에 진정".."성전환 군인,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인권침해" * 온라인뉴스 기자 * 승인 2020.01.20 16:11 --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대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