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논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이전기사 -- 논담 [논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입력 -- 0 (BUTTON) 댓글달기 0 박한희 변호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최근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최근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배제와 차별을 목격했다.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변희수 하사는 1월 22일 군에 의해 강제 전역됐다. 법원이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 A씨는 숙명여대에 합격했으나 일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난 7일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트랜스젠더를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고한 의지는 어떤 논리에서 자라나 누구를 우군으로 삼는 것일까. 17일 트랜스젠더 박한희(32ㆍ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만나 트랜스젠더 배제의 주장과 소수자 인권운동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 -전역 결정 후 변 하사가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군으로 복무하면 되지 않나? “여군은 자궁 난소가 없으면 결격사유다. 어떤 식으로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막을 수 있다. 군 당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어렵다. 변 하사가 복귀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결국 군이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이 존재하지 않나? “그렇다. 군이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존재조차 인식 못한 셈이다. 지금까지 문제는 징병 단계였다. 병무청은 법적 남자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징병하고, 군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되돌려 보내는 식의 핑퐁하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됐다. 병무청은 군 면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고환적출 수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호르몬요법만으로는 현역, 보충역 판정이 나왔다. 심사 군의관이 겉모습을 보고 여자같이 생겨서 힘들겠다 싶으면 면제, 그렇지 않으면 현역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 동안 -- -군복무 기피로 악용될 우려는 없나? “2010년대에 군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병역기피자로 줄줄이 고발했다. 군이 고환적출 수술을 면제 사유로 요구했던 것도 이를 걸러 내려는 것이었다. 수술 없이 호르몬요법만 받은 트랜스젠더를 고발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병역기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트랜스젠더 행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병역 기피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굳이 호르몬요법을 택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추가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군은 트랜스젠더가 입대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점에 서 있다. 트랜스젠더와 함께 군 생활을 할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 동성애자는 부대관리 훈령에 규정이 있는데, 관심병사로 지정해 분리 관리한다. 어쨌거나 성소수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규정이 아예 없다. 변 하사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았다. 부대원들이 함께 복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군단장 여단장까지 지지했다. 주임원사는 전역 당일까지 계속 어떻게 됐냐고 물으며 신경을 썼다. 오직 국방부 상층부만 편견 때문에 또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20개국에 달한다.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 여군 또는 남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 의료기준, 신체검사, 부대배치, 의복, 차별금지 등에 대해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변 하사가 승소해도 복무하기가 어렵다. 군 내 트랜스젠더는 변 하사가 유일한 게 아니다. 커밍아웃하지 않았을 뿐, 다른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 군이 이들의 군생활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성전환한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숙대 사건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공격한 점에서 당혹스럽다. A씨 입학 반대 서명을 주도한 것은 래디컬 페미니즘, 정확히 말하면 트랜스젠더 배제 래디컬 페미니스트(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즉 터프(TERF)라는 세력이다.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트랜스젠더, 남자 동성애자를 모두 배격하는 이유가 뭔가. “터프는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모두 포함하나 생물학적 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차별받는다는, 여성의 -- 2월 초 서울 숙명여대 게시판에 트렌스젠더 입학을 환영하는 대자보와 반대하는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터프 단체들이 A씨 입학을 반대하며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트랜스젠더를 여자인 척 하는, 여자이고 싶어하는 ‘남자’로 규정하는 것에서 A씨에 대한 거부감과 배제가 시작된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 출발이었다. 다시 성별 차이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회귀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인류학적 연구를 보면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은 고대로부터 있었다.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에선 ‘투 스피릿’, 즉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폴리네시아 부족 중에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적 남성, 여성적 남성, 남성적 여성, 여성적 여성, 중성의 5개로 구분하는 부족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치마를 입고 다니는 남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현대 의학과 과학은 20세기 초부터 트랜스젠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랜 연구결과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지, 후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지는 불분명하고, 두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염색체와는 별개의 성별 정체성이 있고 이것을 치료 같은 외부적 수단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대의학이 규정하는 트랜스젠더는 ‘성별불일치라는 상태’(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11판)이며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적 조치로 인정되는 것은 성전환수술과 호르몬요법이다. 트렌스젠더나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하거나 전환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은 세계 어떤 학회도 인정하지 않는다.” -- “염색체가 XX여도 남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듯이 염색체와 다른 성별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트랜스젠더는 그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일치하는 게 인간의 디폴트라면 디폴트에서 벗어나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탐색 과정에서 오락가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도 동성애자라고 생각했다가 이성애자, 양성애자라고 결론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착각이라고 세뇌하거나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성별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주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라고 말한 순간만 보지만 사실 그 전에 자신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경우 사춘기 때부터 고민을 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20대 후반이다. 10년이 걸렸다. 나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 착각이 아닐까? 혼자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남이 던지기 앞서 스스로 던진다. 시간이 걸려 --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남자에게 요구되는 성 역할과 특성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남자 사원으로 다녔다. 의심스러운 생각을 억누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노력했다. 그런데 안 되더라. 회사를 그만두고 2013년 로스쿨에 들어가 1학년을 남자로 다닌 뒤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호르몬요법을 시작했다. 2014년 커밍아웃을 하고 트랜스젠더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왜 여성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사실 대답하기 어렵다. 다만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확고했다.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게 단순한 기분,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개인의 정체성은 설명하기 어렵다. 네가 왜 너냐고 물으면 누구나 답하기 어렵다. 한걸음 나아가 왜 트랜스젠더에게만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지 묻고 싶다. 비트랜스젠더는 그냥 여성-남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는 말로 넘어간다. 왜 트랜스젠더만 존재를 입증해야 하나.” -커밍아웃을 하면 주변 사람도 대처가 어려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 선거도 포기한다. 사실상 참정권이 박탈된다. 참정권 행사를 못하니 정치세력이 안 된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허용할 경우 여자를 가장한 남성이 침투해 여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위험은 실존한다. 여대 화장실에 여장 남자가 숨어들어 오거나 성범죄자가 기숙사에 침입한 일들이 실제 있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범죄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트랜스젠더는 전부 가짜이고, 성폭행을 하려고 여성인 척하는 남자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A씨가 공부하려고 숙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자에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수술까지 하고 성별 정정을 했다는 주장은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한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트랜스젠더를 분리시켜 여성의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트랜스젠더처럼 보이는 사람을 분리해야 하고,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 여자도 분리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막상 화장실에서 쫓겨난 것은 여자로 안 보이는 여자, 머리가 짧고 헐렁한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분리하고 배제하는 운동은 가장 여성적인 모습의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쫓아낸다.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회적 여성상을 강화하는 결과를 빚는다. 여성들의 불안이 커진 것은 강남살인사건 불법촬영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국가에 요구할 일이다. 트랜스젠더 여성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다. 신고 못 할 것이란 생각에 트랜스젠더 성매매 여성을 노려 성폭행하고 절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트랜스젠더가 더 무력하게 당하는 면이 있다. 성범죄는 가부장적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트랜스젠더와 연대할 수 있는 문제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17일 박한희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터프 단체들의 성명서는 강간죄로 복역 중인 한 수감자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해 여자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꼽는다. 진실이 궁금하다. “해외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을 강간한 사례가 소수 있다. 2건의 보도를 봤다. 영국에서 여자교도소로 이감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요법을 받으면 여성을 강간하기는 어렵지만, 이 경우는 호르몬요법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어쨌거나 애초에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에 더 주의해야 했다. 비트랜스젠더 범죄자와 마찬가지다. 동성간 강간이 존재하지 않나. 소수 범죄자는 어느 집단에나 있다. 트랜스젠더도 범죄자가 있지만 비트랜스젠더와 비슷한 비율이다. 더 높다고 확인된 바가 없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산하 윌리엄스연구소가 2018년 매사추세츠주 차별금지법 시행 전후를 비교했는데 성범죄 발생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없었다. 집단 전체를 범죄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혐오의 논리다. 조선족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여성 스포츠경기 등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언급도 있다. “해외에서 불공정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호르몬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호르몬요법을 받아서 남성호르몬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여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남성호르몬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것이 제한되면 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 키나 체격이 커서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은 종목마다 제각각이라 일반화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과 경쟁해서 성과를 낸다. 트랜스젠더라서 성적이 좋다는 주장은 트랜스젠더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여자는 절대 남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로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는데 다시 남자가 세고 크고 여자는 약하고 느리고 지켜줄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간다. 페미니즘을 내걸고 남녀간 벽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우리는 탈코르셋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트랜스젠더가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가부장적 성 역할을 공고히 하고 페미니즘 운동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시선이 없지 않다. “트랜스젠더 혐오 논리 중 하나다. 트랜스젠더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봐달라. 모든 트랜스젠더가 꾸미는 걸로만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에겐 또 다른 압박이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성-남성성을 수행하지 않을 때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군대 가라, 성별 정정 해줄 수 없다는 식이다. 여성성-남성성을 수행해야만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는다. ‘탈코’는 좋은 운동이다. 우리 사회에 여성성에 대한 강요가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를 벗고자 하는 저항이다. 트랜스젠더에게 이런 압박을 함께 벗어나자고 손을 내밀어 주면 더 좋겠다.” -- -대학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같다. “미국 일본의 여대들은 법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도 입학을 허용한다. 일본 오차노미즈대(옛 도쿄여대)가 올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변화는 2017년 일본에서 한 학부모가 ‘트랜스젠더 딸이 이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데 성별 정정을 못한 상태에서 입학이 가능하냐’고 문의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3년간 대학이 몇몇 여대의 학장들을 모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사례 참고해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시설, 교수-학생 관계, 차별 방지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들이 고민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대학생은 어디든 있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들이 있다. 그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변 하사 전역이나 A씨 입학 포기가 없었을까. “차별금지법의 큰 부분이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군인을 전역시키는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 A씨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하나의 법으로 모든 차별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근거가 된다. 차별받는 당사자조차 차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안 되는구나 포기하곤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기 -- 그러므로 차별해선 안 되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금지 기준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빼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동성애, 트랜스젠더는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차별해도 된다고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좌절된 데에는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성소수자를 부정할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 긍정적인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동남아 몇몇 나라에서는 연령별 수용도 차이가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0~20대의 수용도가 매우 높아 변화를 낙관할 수 있다. 숙대 사건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난 대학도 못 가는구나’라며 고민이 많지만, 트랜스젠더 이슈가 가시화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와 차별 시정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부도덕한 범죄자나 성도착자로 보도하는 언론도 이제는 없다. 미래를 낙관한다.” -- 보내는 기사 [논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받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