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이전 기사보기 (BUTTON) 다음 기사보기 비마이너 인권위 “트랜스젠더 등 투표 과정에서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BUTTON) 바로가기 (BUTTON) 복사하기 (down) 본문 글씨 줄이기 (up)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 * 성소수자 인권위 “트랜스젠더 등 투표 과정에서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 기자명 허현덕 기자 -- (BUTTON) 바로가기 (BUTTON) 복사하기 (down) 본문 글씨 줄이기 (up) 본문 글씨 키우기 성별정체성이 드러날 우려로 트랜스젠더 3분의 1이 투표 포기 중앙선관위에 ‘성별 상이’로 투표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 명부상 성별이 다른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182명은 “선거인명부에 남·여로 나눈 성별 표기는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인터섹스 등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선거인명부 성별란을 삭제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 외모에 대한 지적 등을 하여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별정체성이 드러날 우려로 트랜스젠더 3분의 1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인권위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고려대 김승섭 교수 등, 2017)에서도 트랜스젠더 48명 중 16명(33.4%)이 같은 이유로 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할 필요가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21대 총선에서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헌법에 따른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성별과 상이한 것만으로 선거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남자냐 또는 여자가 확실하냐?’ 등의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