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희수 하사·숙명여대 입학취소 등 트랜스젠더 차별사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 인권보장·개선 가능할 것” 성소수자 의제는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다. 보수 개신교계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A씨 등 두 명의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받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됐다. 본지는 트랜스젠더 두 명을 만나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차별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었다. 이 날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념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국제 기념일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성전환 수술로 인해 강제전역 조치된 트랜스여성(지정성별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별을 정정한 여성) 변희수 전 하사와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했으나 학내 반대 분위기에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여성 A씨의 사례다.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 -- A씨는 법적 성별정정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숙명여대 법과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그러나 입학하기도 전에 숙명여대 내부 TERF(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명 터프)들의 격렬한 입학 반대에 부딪혀 스스로 입학을 포기했다. 입학등록 전 만들어진 숙명여대 합격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A씨를 조롱하며 입학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며 트랜스혐오적인 발언도 나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숙명여대 합격생인 A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꿈이 누군가에겐 의심의 대상일 뿐이었다”며 “내 삶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반대하는 언행이 두려웠다”고 입학포기 이유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성별이분법적 공간은 차별 이 같은 사례를 두고 트랜스여성 강은하씨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여성들이 받는 차별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전에 설비회사에서 경리부 직원으로 일할 때였는데, 다른 직원이 ‘여자가 왜 화장도 안 하고 오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아파서 화장을 못했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립스틱이라도 발라야지’라면서 화장을 종용하더라고요.” -트랜스여성 강은하씨 법적 성별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많은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은) 비수술(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은 트랜스젠더들이 구직 과정과 직장 내에서 많은 차별을 겪는다고 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 트랜스젠더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성별정정이 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도한 본인인증 요구를 받기도 한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 또 임씨는 트랜스젠더가 성희롱·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신고를 하지 못할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취조를 당하게 돼요. ‘네가 꼬드긴 거 아니냐’, ‘법적으로 남성인데 대체 어떻게 피해를 당했다는 말이냐’, ‘당신 대체 어던 사람이냐’라면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에 놓이게 되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 성별분리공간은 트랜스젠더에게 차별경험을 겪는 장소다.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등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뉘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분리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트랜스젠더들은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법적 성별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면 경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기 싫어서 밖에서는 물도 잘 마시지 않아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공간이 트랜스젠더에게는 갈 수 조차 없는 공간인 것이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 대한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통계,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끊임없이 개정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해요. 차별의 문제점과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트랜스여성 강은하씨 임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별적인 차별에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집행위원장 Tag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성별이분법 #차별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