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드 » 댓글 피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댓글 피드 alternate alternate alternate -- 기획/특집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Share on facebook -- * 10:43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 처음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A씨는 등록기준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다.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 행동거지 등이 남성적이면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아니했어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일부 담당 판사들이 심문 과정에서 저지르는 인권침해도 문제다. 지난 2018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에서 발표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 정정 경험 조사’에 따르면, 성별 정정 신청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얘기할 거냐’ ‘굳이 왜 하냐’ ‘수술 다 해봐야 어차피 불완전하지 않느냐’ ‘성별 정정이 된다고 해서 완벽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건 -- 해당 예규는 다음 달 16일 시행된다. 국내 40개 인권 단체 연합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성별 정정 절차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건 서류상 부담만이 아니라 서류 작성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문제, 판사의 인권침해적인 질문,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심리” 등이라며 “올해 초 다양하게 드러난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성별 정정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