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 견에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 변호인단은 성전환 수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국군수도병원이 먼저 치료 목적으로 수 술을 권유한 점, 변 전 하사가 비수술 트랜스젠더임을 부대에 보고했을 때에 도 복무할 수 있었던 점, 복무 당시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재판에서 소명하기로 했다. --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 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문 번역 (English translation)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