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한 사람이 여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다.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었다. 법조계는 염색체가 남성이라도 성장 과정,성 정체성,성 전환 수술 등 후천적인 영향을 감안해 부녀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도 남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남성 성전환자가 이 판례를 근거로 군입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