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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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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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1) 원칙

최초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변경에 따른 패널티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폭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해주어야 하나(실제로는 해고 신고) 이 경우 고용허가점수제에 감점 요인이 되어 차후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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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사유(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변경은 3회까지 가능하며, ②~④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3회 변경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추가 허용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신고의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1) 외국인근로자해고, 퇴직,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고용계약기간, 대표자변경, 근무처명칭변경, 근무처 소재지 변경)

* 주의사항

1)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처분

2) 해고 신고의 경우 해당외국인과 함께 방문(해고사실은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처리됩니다.)

By | 2017-10-17T18:10:15+09:00 10월 17th, 2017|외국인 근로자|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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