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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강간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입력 2020.12.09 (10:56) 수정 2020.12.09 (11:18) 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52살 이 모 씨에게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죄 등을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실제로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강간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 입력 2020-12-09 10:56:53
    • 수정2020-12-09 11:18:21
    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52살 이 모 씨에게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죄 등을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실제로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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