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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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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

참여인원 : [ 6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11-16
  • 청원마감

    2018-12-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장시간 노동·혹사,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20.1시간 더 많다. 또한,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 1008명 중 50.7%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78.5%에 달했다.
덧붙여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상담은 121건, 퇴직금 상담은 76건이다. 이곳 기업은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1~2년 뒤 사업자 명의를 고의로 바꿔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했다.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체포된 IS 연계단체 추종 외국인 노동자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인종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년 쨰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B씨는 “욕이나 반말을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있어요.”라고 말한 바 있다.

●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아글란씨(가명)가 충남 천안 **산업에서 일하다 손가락 3개를 잘린 사건이 있었다. 업주는 치료비조로 임금에다 10만~2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산업연수생 신분이라 산재 보험 혜택도 없었던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출신의 깜언씨(가명)가 지난해 9월 천안 @@산업 공장에 입사한 당일 오후 2시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깜언씨는 산재 처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산업에 전화를 했지만, 회사는 깜언씨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며 산재처리를 거부했다. 해당 회사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로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등의 불법 파견을 행했다. 심지어 하청업체는 피해자를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가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고용 사실마저 숨기려 했던 바 있다.
- 중앙아시아 4개국 가운데 한 나라 출신인 외국인 노동자 A(33.여)씨가 지난해 3월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기계에 왼쪽 손이 눌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수술만 열일곱 차례 받았지만 A씨의 왼손 중지 손가락은 중간마디까지가 전부이다. 산재로 극심한 고통에 내몰린 A씨는 생활고에도 시달렸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공장은 원래 일터가 아니다. A씨를 고용한 사업장이 일거리가 많지 않자 그를 비슷한 업종의 인근 공장으로 보냈다. 명백한 불법 파견이다. A씨는 사정도 모른 채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한 바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원인

● 법적 제도의 부족
법적 제도의 부족으로 사업주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행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환율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환율 차를 이용하여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 등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피해받는 실정이다.

● 편견, 낙후된 인식
충남 연구원의 사회조사로 알아본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척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개선 노력으로 점진적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언어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정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병원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의 태도 등으로 상황이 악화 되기도 한다. 또한 산재처리 면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알 턱이 없고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제한된 정보에 갇혀 있다.

▶ 해결 방안

●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깊게 느낄 만한 문제는 ‘낯섦’이었다.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캠페인의 요지는 바로 ‘낯섦’을 떨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통된 주제가 있을 때 급속도로 친해지고 동질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음식을 선택했다. 음식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곤 한다. 또, 맛있는 음식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종종 단 한번의 대화로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다. 이처럼 공통된 관심사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언어’. 언어의 차이는 우리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평등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의사소통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을 잘 쓰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안해 보았다. 근무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용어나 문장들을 짧게 정리해 간단한 연극이나 상황극을 통해 어떤 상황에 어떠한 말이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실속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내에 전문 통역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간단한 생활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분명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에 통역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분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부분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법적 제도의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의 제9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8년 11월 6일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를 개정 고시했고, 이 조항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직종 종사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농축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강제노동, 부당한 처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잔인하게 옭아매는 폭력적인 제도가 정부 하에서 조차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고용주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선 실태의 근본적 원인이 법적 제도의 미비함 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근로법 위반 및 불법 파견이나 법정 근로시간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의 개선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위의 사례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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