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블로그 Job Flower 블로그 검색 ____________________ 이 블로그에서 검색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내 블로그 * 이웃블로그 * 블로그 홈 * 로그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ob Flow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PTION: 블로그 메뉴 * blog * map * library * tag * gue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log 다시 읽고 싶은 링크를 퀵에디터로 남겨보세요. (BUTTON) 글쓰기 가벼운 글쓰기툴 퀵에디터가 오픈했어요! 사용설정하기 퀵에디터란? 설정 닫기 전체보기 364개의 글 전체보기목록열기 외국인노동자 문제 Social Welfare 2007. 3. 28. 14:47 복사 http://blog.naver.com/pyjune114/150016037898 http://blog.naver.co 엮인글 1개 번역하기 외국인노동자 문제 - 목 차 -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1. 노동기본권 문제 2. 여성문제 3. 인권 문제 Ⅴ.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1. 정부 측면 2. 민간지원단체 측면 3. 사회 복지적 측면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Ⅰ. 서론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이제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생각해 볼 것이다.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국적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란 용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국토가 넓은 지역에서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짙다.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별적 외국인력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게임 등 국제적인 경기를 치루어 내면서 국제무대에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 시장에는 산업별 노동력 이동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부분에 종사하던 노동인력은 좀 더 나은 조건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건설부문으로의 대거 이동하면서 국내 3D업종의 노동 시장에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되었고, 반면 가난과 실업으로 끊임없이 노동력을 국제시장으로 배출해야만 하는 많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배출의 어려움과 자국의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농촌의 실업인구를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의 판로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적 요구 사항과 아시아 국가 노동인구의 요구가 서로 부합되어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새로운 노동 시장의 개척지 한국을 향해 밀려오게 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장관령 하나로 비자 기간을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2년간 연장시켜 주었다. 즉 비자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업 확인서만 제출만 하면 체제허가를 받을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한국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 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수년만 고생해 돈을 모으면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 잡혀 이국 행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표 1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 기술인력 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현재 지구상에는 약 7천만 명 (유럽 2천만 명, 독일 650만 명, 프랑스 350만 명, 영국 250만 명, 스위스100만 명, 벨기에 100만 명등, 아시아 약 3백만, 말레이시아 100만 명, 태국 65만 명, 일본 60만 명, 싱가폴 32만 명, 대만 25만 명, 한국 23만 명등)의 사람들이 취업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3천 8백만 명의 노동력이 증가하여 이미 존재하는 7억의 세계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 된 것만으로 보아도 1980-90년 기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76만 명, 필리핀에서는 455만 명, 터키에서는 50만 명이 일자리를 찾으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행렬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유럽 ,미국 등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고 있다. 1992년 일본에는 아시아로부터 30만 명(한국인 5만-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적인 이동행렬은 우리나라 자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자본운동의 소산이다. 국제적인 자본운동이 이들을 세계노동시장으로 배출한 것이다. 이들은 구미, 일본 등 자본 강대국들의 다국적기업 특히 제조업부문의 직접투자가 제 3세계의 농촌과 전통사회를 분해시키면서 이들 제 3세계에 형성된 산업 노동자들이며, 제 3세계에서 산업노동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15명(해외투자기업 연수생23,556,중소기업추천 연수생57,359명)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134,030명(57.9%)등 모두 231,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1996년까지 79,000명 도입이 허용되어 1997년 4월까지 74,487명이 입주하여 18,,553개의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으로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은 애초 입국 목적대로 연수중인 사람이 56%인 3만 8155명이고 29%인 1만 9834명이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개국을 넘고 있다. 기술연수생은 12개국 (중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네팔,이란,태국,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멀리는 남미의 페루 등 18개국을 넘고 있다.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제주도에 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월 평균 연수 수당 (임금)같은 업종 한국노동자 월 평균 88만 3천원의 78.8%에 이르는 월 평균 69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4년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도입 초기 연수생 1인당 연수수당 미화 2백-260달러에 비해 평균 3.8배 오른 것이다. 연수생 고용비용은 기본 연수수당 30만원 초과근로수당 20만 8천원, 기타수당 5만 4천원, 상여금 2만 6천원, 식비 보조금 10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노동시간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1996년 2월 중소기업 중앙회조사는 월 226.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3D라 불리는 열악한 직종의 중소기업의 조립 금속업, 자동차 트레일러, 고무 플라스틱제품을 비롯하여 가구업체, 염색 및 도금업체, 가죽 및 신발제조업체등에서 일하고 있다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약 6만 명이상에 이른다. 대부분 1990년대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수와 함께 현재 실시되는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된 이탈자 가 가세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1. 노동기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임금과 근로시간 외국인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인과 차별적인 저임금, 체불임금, 임금 횡령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상 임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 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체계나 임금의 형태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같은 직장 안에서 조차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임금이 존재하기에 정확한 임금체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1) 외국인들의 임금실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변화를 추적 한결과 1992년에는 평균임금이 37만원, 1993년에는 47.3만원, 1994년에는 512.1만원으로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민족별로 비교 해 볼때도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정도인 1993년,75만원, 1994년 80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대부분 비슷한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이 대부분 조선족 동포들이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 피부색 등이 비슷하여 위험성도 낮고 노동력 활용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하는 업종이 건설,식당,가정부등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을 보면 중국교포불법 829.608원, 외국불법 574.829원, 산업연수 310.043원, 교포연수 363,200원, 전체 576.740원으로 이들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 중국교포와 타 외국인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다가 한국인과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비슷하기에 차별은 여전히 느끼지만 다른 외국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연수생은 실상 8시간 기본급으로 210불에서 260불 정도로 계약하고 입국하나 시간외 수당으로 부정기적인 지급이 포함된다. 95년10월 현재는 노동부의 연수제도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인 350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계약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월 소비금액은 평균 180,582원으로 나타났다.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체불일수는 (50.8)%이고 평균체불액수는 50-80만원정도이다. 상담건수의 188건(36.3%)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중 40-6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번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문제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겪는 악질적인 문제로 부도 경영악화보다도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 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3) 사회보장실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가지가 있다. 이 중 중기협 연수생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연수취업생은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 중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많은 수가 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잘해야 상해보험적용 정도이다. 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적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종종 산재보험 미적용의 사례가 발견되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피해자의 약 60%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인보다 2배-2.5배 가량의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로 인해 작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불법체류자의 질병치료를 덜어주기 위해 아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이를 전담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일종의 사적 보험의 형태로 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 산재문제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높다. 특히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영세업체, 3D업체, 사양업체, 공해유발업체라는 점이 이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도 안전한 노동을 위해 안전장치설치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없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경우가 없다. 중기협에서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생조차 불과 3일간의 한국어교육만 시킨 채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마당이니 미등록노동자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밝혀졌다. ① 안전장치 미비 - 대부분의 산재사고의 원인이었다. ② 안전교육 미흡 -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이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취업 1시간 만에 산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 1일 평균 10-12시간 노동. 13시간 이상 노동도 비일비재하고 야간작업만 전담하는 이주노동자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은 이들의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④ 한국어교육미비 -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산재경험률 및 산재보상 현황 (단위, %) 산재경험과 보상 연구년도 1994 1998 2001 산재경험률 15.8% 8.2% 산재 근로자 대상 산재보상 비적용* ` 80% 53.6% 27.6% 지불자 산재보험 5.9 14.3 22.4 회사 82.3 32.1 55.2 근로자 자신 5.9 28.6 20.7 기타 5.9 25.0 1.7 산재 후 복귀 다니던 회사 복귀 조사되지 않음 53.6 25.0 회사 옮김 7.1 - 작업장 옮김 7.1 19.6 실직 7.1 42.9 기타 25.0 12.5 (2) 의료문제 건강진단 경험률 및 통보율 (단위, %) 연구년도 1994 1998 2001 건강진단 경험률 36.9 42.4 29.3 검진결과 통보율 - 55.8 10.3 건강진단경험과 검진결과의 통보율을 살펴보면 94년이나 지금이나 건강진단 경험률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2001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검진 통보를 받은 경우가 10.3%에 지나지 않다. 이주근로자들이 특수 및 일반 건강진단의 구분 없이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45명(42.4%)이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하였으며 이 중 산업연수생은 52.3%, 연수생에서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22.8%, 불법근로자는 18.2%만이 건강진단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수검율이 그나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문제 1)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위의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에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남성과 같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기도 하고,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작업하고 있기도 하며, 심지어는 야간에만 작업하기도 한다. 거기에 이들에게는 여성이기에 겪는 작업장내 성희롱, 성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520명의 여성이주노동자들 중 12.2%가 입국 후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 유흥업소로 흘러드는 여성외국인들의 문제 최근 매우 충격적인 사례가 밝혀졌다. 2002년 6월 연예인 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던 필리핀 여성 11명이 동두천의 모 클럽에서 강금 상태 아래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필리핀 대사관과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필리핀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클럽을 탈출하였고 이들이 귀국한 후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예술흥행비자(E-6)를 둘러싼 제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유흥산업에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들은 한국 특수 관광 협회를 통해 연예인의 자격(E-6-엔터테인먼트 비자)으로 입국하는 데, 특히 1997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연예인 업무를 맡는 송출 에이전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술흥행비자 즉 E-6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1994년에 649명이었다가 2000년에는 3,916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E-6비자로 입국하는 예술인들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약 5배 가량 많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필리핀과 구 소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주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주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은 미군부대 주변으로, 러시아와 구소연방 독립 국가들의 여성들은 전국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흥업소에 유입된 이들은 성매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용수로 활동하는 것을 계약했다가 기획사의 강요로 매춘을 하기도 했고, 포주가 아파트에 감금한 채 1주일 내내 하루 10여명씩 매춘을 강요당하자 감시원이 잠든 사이 러시아로 탈출한 여성도 있었다. E-6비자와 관련하여 물의가 빚어지자 정부에서는 2002년 E-6 비자 발급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3. 인권 문제 외국인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법률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 보호의 사각(死角) 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등록노동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강제출국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 직장 내 차별대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핵심적이 아닌 허드렛일이 많다. '같은 직종에서도 힘든 일만 골라 시킨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사용자 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로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 '영원한 신참'으로서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차별감을 증폭시킨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47.2%가 '개인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각자가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워 가고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문화접촉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킨다. 2) 폭행 ․ 폭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업주. 관리자. 동료 한국인노동자 등에 의한 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비속어 사용 등은 많은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거친 현장문화에서 기인한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폭언과 비속어를 듣는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다. Ⅴ.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1. 정부 측면 외국인 노동자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적극적 소극적이고 안일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90년 초반부터 외국인력의 불법체류를 묵인방조하며 우리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고 둘째 이들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자진 신고기간을 두어 체류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며 세번째로 상공부에서(현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며 법무부훈령만으로 연수생을 5만 명이나 유입하여 들여와서 기술연수 아닌 3D업종에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존해 들어온 불법체류자 대책과 최근에 유입된 연수생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 이미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무시한 일관된 정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단순히 단속강화로만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넘어섰다. 1)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1)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①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 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②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려 된다. 고용 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2. 민간지원단체 측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절대 숫자에서 부족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만-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군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로 훨씬 많은 숫자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형성되고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내용은 상담활동은 기본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구성원의 특성이나 제반 여건에 맞게 구조 활동을 특화시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노조나 종교의 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종교단체단위로 구조 활동하는 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회공식기구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연대활동 등에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종교단체별로 단위로 인권구조 단체나 상담소를 만들지 않고 각 지역이나 지구단위로 연합해서 상담소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는 신부, 수녀,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 및 시민, 노동자, 학생, 주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하다. 결국 넓은 의미의 지역 사회활동이나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또한 자원 봉사활동의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회나 사회단체 방식만이 아니라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장소나 또는 재정을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활동단위나 모임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피소나 피난소 등이 각 지역이나 지구별로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시 탈출해 나오더라도 있을 것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제공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봉사 할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인력이 확보되면 매우 긴 요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장소 등에 진료소를 차리고 일요일 오후 등에 진료 활동을 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활동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본다. 진료소운영에 필요한 약품대등 운영경비는 따로 모금을 하든지, 당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1인당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는 다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사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파생되는 불필요한 낭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회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 능력으로, 시간 할애가 가능한 사람은 시간을 투여해서, 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약소한 금액이나마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광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 구조 단체의 활용비용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송출업체의 문제점 개선이나 또는 국제적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국제연대방식은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3. 사회 복지적 측면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회정책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그 제도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황은 끊임없이 현지적응 문제와 개별적 복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2004 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그들에게 '근로자' 신분이 부여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과 복지 수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워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소규모의 불법 체류자가 존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영역, 즉 정서적·문화적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부분을 이미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한글·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등), 문화교육(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기, 사물놀이 교실), 체육시설 공유(헬스, 수영, ……)의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강당 등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 및 각종 음악·장기자랑·춤 등 문화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한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감기 치료,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X-Ray) 촬영,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야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의 일반운영비·홍보비·행사비 일체를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만 지원받는 단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인건비의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튼튼한 재정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업무를 매우 강력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대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진다는 내부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서 우리 사회 복지사 들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필드로 개척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한국 사람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사들이 발 벗고 먼저 뛰어야 하며 우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먼저 선동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Ⅶ. 참고문헌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http://kr.blog.yahoo.com/lastninano/1373316.html?p=1&pm=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 출처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정부교수님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 태그 ____________________ 취소 확인 댓글 187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댓글쓰기 1/1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전체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CAPTION: 글 목록 글 제목 작성일 화면 최상단으로 이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tivity 확인 취소 닫기 visited blogger (BUTTON) ^ 검색 글 검색 ____________________ 검색 서재안에 글 0 서재 안에 글이 없습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전체보기 0 RSS 2.0 RSS 1.0 ATOM 0.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이 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된 게시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보내기 서비스 안내 2009년 6월 30일 네이버 여행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네이버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 닫기 * 닫기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파일 {FILENAME} 백신 프로그램으로 치료하신 후 다시 첨부하시거나, 치료가 어려우시면 파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백신으로 치료하기 고객님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시스템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취소 닫기 작성자 이외의 방문자에게는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ALERTMESSAGE} 이용제한 파일 : {FILENAME} 다운로드 취소 닫기 닫기 확인 취소 닫기 사진정보 보기 원본 저장하기 사진정보 보기 * 내PC 저장 * N드라이브 저장 닫기 사진정보보기 카메라 모델 해상도 노출시간 노출보정 프로그램모드 ISO감도 조리개값 초점길이 측광모드 촬영일시 글보내기 제한 공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글보내기 기능을 제한합니다.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의 경우 글보내기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닫기 주제 분류 제한 공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주제 분류 기능을 제한합니다.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의 경우 주제 분류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닫기 작성하신 게시글에 사용이 제한된 문구가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용자 분들이 홍보성 도배, 스팸 게시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게시물 등록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 특정 게시물 대량으로 등록되거나 해당 게시물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 특정 게시물이 과도하게 반복 작성되거나 해당 게시물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스팸 게시물이 확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 및 사용 제한기간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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