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해고통보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회원가입 * 로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메인메뉴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센터소개 하위분류 + 센터장 인사 + 센터장 약력 + 센터소개 + 센터연혁 + 센터사업 + 업무및조직도 + 시설현황 + 전국센터주소 + 찾아오는길 * 상담 하위분류 + 상담팀 소개 + 통역상담원일정 + 상담원 일정 + 상담현황 + 상담Q&A + 상담사례 + 자료실 + 노동청주소록 + 취업교육장 + 퇴직금 계산기 * 교육 하위분류 + 교육안내 + 한국어교육 + 컴퓨터교육 + 특별교육 + 교육온라인신청 * 행사 하위분류 + 행사일정 + 행사스케치 + 진료 * 자원활동 하위분류 + 자원활동소개 + 자원활동가 이야기 + 온라인지원신청(교사) + 온라인지원신청(일반) + FAQ * 알림마당 하위분류 + 공지사항 + 최신동향 + 고객의소리 + 홍보마당 + 후원하기 + 홍보영상 * 3-GO 서비스 하위분류 + 센터장 업무 추진비 + 수입지출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고객만족도 + 운영실적평가결과 + 임직원 현황 + 계약정보 + 청렴신문고 + 청렴설문지 * Community 하위분류 + 한국(KOREA) + 중국(中国) + 몽골(Mongolia) + 스리랑카(Sri Lanka) + 태국(Thailand) + 베트남(Vietnam) + 우즈벡(Uzbekistan) + 미얀마(Myanmar) + 캄보디아(Cambodia) + 파키스탄(Pakistan) * (BUTTON) 전체메뉴열기 전체메뉴 * 센터소개 + 센터장 인사 + 센터장 약력 + 센터소개 + 센터연혁 + 센터사업 + 업무및조직도 + 시설현황 + 전국센터주소 + 찾아오는길 * 상담 + 상담팀 소개 + 통역상담원일정 + 상담원 일정 + 상담현황 + 상담Q&A + 상담사례 + 자료실 + 노동청주소록 + 취업교육장 + 퇴직금 계산기 * 교육 + 교육안내 + 한국어교육 + 컴퓨터교육 + 특별교육 + 교육온라인신청 * 행사 + 행사일정 + 행사스케치 + 진료 * 자원활동 + 자원활동소개 + 자원활동가 이야기 + 온라인지원신청(교사) + 온라인지원신청(일반) + FAQ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최신동향 + 고객의소리 + 홍보마당 + 후원하기 + 홍보영상 * 3-GO 서비스 + 센터장 업무 추진비 + 수입지출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고객만족도 + 운영실적평가결과 + 임직원 현황 + 계약정보 + 청렴신문고 + 청렴설문지 * Community + 한국(KOREA) + 중국(中国) + 몽골(Mongolia) + 스리랑카(Sri Lanka) + 태국(Thailand) + 베트남(Vietnam) + 우즈벡(Uzbekistan) + 미얀마(Myanmar) + 캄보디아(Cambodia) + 파키스탄(Pakistan) (BUTTON) [001.gif] 회원가입 회원정보찾기 [002.gif] ____________________ [003.gif] ____________________ [004.gif] 자동로그인 (BUTTON) 로그인 * 상담 * 상담팀 소개 * 통역상담원일정 * 상담원 일정 * 상담현황 * 상담Q&A * 상담사례 * 자료실 * 노동청주소록 * 취업교육장 * 퇴직금 계산기 *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해고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작성일17-12-22 17:52 조회3,022회 댓글0건 관련링크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본문 [사건개요] 몽골근로자 S씨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하던 중 산재를 당하여 3개월간 요양기간을 가졌으며, 치료가 종료된 후 사업장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S씨는 치료는 모두 마쳤으나 일시적으로 부상부위에 통증과 불편함을 느껴 완벽하게 업무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에 복귀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사업장 담당자가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도 다 받게 해주었으니 이제 퇴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S씨는 이미 사업장변경 횟수 3회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다. S씨는 본인의 해고여부를 취소할 방법이 없는지 상담받기 위해 센터에 찾아왔다. [상담내용] 먼저 사업주와 통화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확실한지, 그리고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사업주는 현재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다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S씨를 해고했다고 하였다. 사업주에게 산재로 부상을 당했던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임을 안내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S씨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상담포인트] 상기 사례에서 사업주는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있지 않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 또한 모르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당한 당사자의 사업장 복귀 의사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협의 하에 사업장 변경을 할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나, 복귀 후 이직 목적이 드러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HOME * COMPANY * AGREEMENT * PRIVACY POLICY 회사명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우)08395 사업자 등록번호 113-82-06460 센터장 손종하 전화 02-6900-8000 팩스 02-6900-8001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1644-0644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16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