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식의 e포트폴리오 ____________________ 이 사이트 검색 * home * 21세기의 키워드, 소통 * 교내활동 교지편집부 서돌 활동 수행평가 & 교내대회 * 교외활동 [표현의 인문학 글쓰기 강의] 신청 에세이 & 보고서 기고활동 DMZ다큐토론대회 * 사이트맵 교내활동 > 수행평가 & 교내대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IFRAME: https://docs.google.com/present/embed?hl=ko&id=0AY2UyeJfAF6iZGhkbjZibmt fMGdxaDI0cmYz&size=s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실 21304 남경식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실’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과 노동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작업환경과 폭행,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이 노출된 환경의 문제이다. 1)임금문제, 노동시간 1.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 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막노동 일꾼이랑 다를게 없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 원 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 원대, 산업 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인 신분으로 신고를 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노동자를 자를 수도 있으니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2.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3.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4.임금지급방법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2)산재문제, 의료문제 1.민사배상, 위로금 산재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및 휴양 목적의 비용 이외에 임금손실(평생 일할 임금)과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실노동수입의 평가문제 등의 경우 사업주와 민사합의로 추가배상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2.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 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 한국말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 중 위험 사항을 자국의 말로 표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3.건강검진 외국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되고,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4.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외국인의 진료 시 무료진료소 혹은 의보수가로 진료해 주는 병, 의원이 있어 간단한 질병 정도를 진료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자선병원 등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막대한 진료비 때문에 애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과 의원 쪽에서도 무조건 무료 진료 보다는 환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진료"가 바람직하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실시는 "비싼 보험료"를 동반 하므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환영 받을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주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내지 저가 진료가 가능한 곳을 소개하기 위한 협조기관의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3)폭력, 성폭력 1.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을 감수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까지를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상담소 등의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폭언 폭언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서로간의 기본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성폭력 사례는 많지 않으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처로는 주거를 집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4)출입국 관련 1.여권 업주들의 여권 압류가 문제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1992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때, 사장이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직장을 이탈해 갔을 경우 업주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소에 넘겼기 때문이다. 2.벌금 현재 불법체류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월 10만원 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도한 벌금 때문에 자살한 중국교포의 사례가 문제시 된 일이 있다. 따라서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3.보호소의 상황 호텔이 아니고 법을 어겨 수용된 시설인 이상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호소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4.브로커 문제 입국 브로커와 취업 브로커가 결탁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해 왔다. 중간 착취를 일삼는 악덕 브로커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5.출국문제 여권이 없는 경우나 벌금을 못낸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하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출국 당할 때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소지품도 못 챙긴 채 끌려가는 딱한 사정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6.입국심사 문제 국내에 불법체류자 문제가 쟁점이 되자 정부가 불법취업의 우려가 있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기존의 활동 유형 지금 까지는 상담요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상근 상담요원 외에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활동은 임금체불, 산재피해 해결 및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 있다. 2.보완되어야 할 활동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 상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원 및 인권위의 도움도 필요!!^^) 3.상담, 지원 단체 간의 협력 동일 한 사안이 있을 때 공동대처 할 수 있고,또한 각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앞서 말한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으로 대한민국 인력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어 지금은 일부분 의존적인 상태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보호같은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운동으로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조사하면서 느낀 점 사실 한지 수행평가 주제 리스트를 봤을 때, 딱 이거다 싶었다. 마침 ‘방가?방가!’라는 영화도 개봉했고 보러가야지 싶었는데 주제도 겹치니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결국 영화도 보고 이래저래 자료도 찾으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복잡다단한 문제구나 싶었다. 기업의 이익논리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으로 온 많은 노동자들. 솔직히 우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넘겼던 게 아닐지 싶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목사가, 교육은 교사가, 치안은 경찰이 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역할이 나뉜 상태에서 우리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단순히 시민단체가 해야 할 문제로 치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소수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날까. 세상은 다수의 논리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권과도 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사회 시스템의 다른 부분도 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모두가 존중받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는 단순히 공리주의적 논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와도 같이 냉철한 경제체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만이라도 꼭 지켜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본다. Comments Sign in|Report Abuse|Powered By Google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