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_blog72.png] [sp_blog_se3_6.png]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더 라이트 핸즈(the Right Hands) 공식블로그 검색 (BUTTON) MY메뉴 열기 Young Hands 기자단 [인권] 같은 사람 다른 대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프로필 더 라이트 핸즈 공식블로그 2019. 10. 1. 16:11 이웃추가 (BUTTON) 본문 기타 기능 * 본문 폰트 크기 조정 (BUTTON)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BUTTON)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 공감하기 * 공유하기 * URL복사 * 번역하기 * 신고 ​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권에 대해 교육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직장의 자유가 있다.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의 위험이 없다. -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간다. 이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나요? 위의 제시된 항목들은 우리가 특별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오해에 둘러싸인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들일까요?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 외국인 58만 명 중 약 92%가 단순 기능인력으로 대체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식당 서빙, 공장, 농어촌, 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에서 근무하며, 노동력의 부재를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1> 우리는 뉴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임금체불,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거환경, 성희롱∙성폭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장의 88.3%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반 내역 중 93.7%는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 기관 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으로 처리되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정말 동등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사진 2> 일하다 다치면 내 탓?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단, 베임, 찔림’ 등의 사고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골절과 화학물질 노출 그리고 손가락 마비 및 통증 등의 산재 유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기계 고장이나 오작동, 미흡한 안전장비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근무지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절반가량(52.9%)은 산재보상 보험을 신청하지 않았고, 36.4%는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이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보 부족, 보험처리 과정의 어려움, 사업주의 비협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신청 방법 자체를 몰라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65.5%에 달했습니다. 산재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산재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 모두 55%를 넘었습니다. 계속 통증이 있었지만 사업주가 일하라고 해서 반창고로 감고 계속 일했어요. '... 내가 해줄 것은 없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어요. 사업주에게 계속 아프고 수술이 필요하다니까 '가! 가서 너 알아서 하고 다시 이 회사에 오지 마. 다른 회사 가'라고만 말하여 그냥 계속 일했어요.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中 면접 인터뷰 사례 그 외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보상을 적게 받은 경우는 43.3%에 달하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과태료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경우도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저 다른 새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국가와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취업 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보험 및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절차에 적절한 통역 지원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 <사진 3> 양의 탈을 쓴 건강보험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정성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 3천5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넓게 세대원을 인정해 주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세대주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만을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취급하여 부모와 성년의 자녀가 각각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회 이상 미납 시 체류 자격 취소로까지 이어져 그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의료시설 내 충분한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곳도 턱없이 부족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진 4> 퇴직금을 받으려면 출국하라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언제 받으시나요? 내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 후 2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1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이탈이나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변경 또는 영구 출국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아니라 매월 단위의 통상임금에서 8.3%를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삼성화재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사업주에게는 잔여 퇴직금을 각각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 거래외국 환은행 지정(변경) 신청 등 6종의 복잡한 신청 서류 작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는 모두 한글이나 영문 2개 언어로만 기재할 수 있는데, 알파벳 한 글자라도 틀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두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도움 없이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업주의 사기행위, 임금체불, 업무절차상 오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 내 은행에서 수령하지 못하면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가다 보니 미수령 출국만기보험금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 보험금 2는 1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 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4.15%, '13.1.1 이후 8.3%)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2. 귀국비용 보험금: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사진 5>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 호]에 제시된 미등록 체류 증감 추이를 보면 해당 제도 시행 당시 추구했던 미등록 체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체류자 감소가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만 심화시킨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사진 6> 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원할 뿐입니다. ​ ​ ​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퇴직금 #출국만기보험 #차별 #고용허가제 #귀국비용보험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출처] ​ <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2017.12, 오경석, 이경숙, 박선희, 홍규호, 엥크자르갈 빌궁 http://m.gmhr.or.kr/index.php?page=view&pg=1&idx=964&hCode=BOARD&board= archive 고용허가제 https://www.eps.go.kr/kr/sub/sub03_01_08_L01.jsp 몽골 청년 이주노동자, 자르갈 씨의 퇴직금 찾아 삼만 리, 2019.09.02,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91 [단독]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 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2018. 04.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28160300 1 이주노동자’출국 후 퇴직금 수령?”, 노동과 세계, 2019.08.12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291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빈손 귀국' 양산, 경남도민일보, 2019.08.2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385 [인터뷰]조영관 “외국인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해야”, cpbcNews, 2019.09.06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61946&path=2019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법무부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내외통신, 2018,10,22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1#0AHI <사진> 사진 1 노형윤 영핸즈 기자단 사진 2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62862#kbsnews 사진 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63918/ 사진 4 https://m.eps.go.kr/mo/BusiPsttOutInfoM.mo# 사진 5 노형윤 영핸즈 기자단 사진 6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핸드셰이크-관련-협조-연결-1830760/ ​ ​ * #더라이트핸즈 * #국제개발협력 * #영핸즈기자단3기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근로자 * #이주노동자 * #미등록체류자 * #불법체류 * #건강보험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 #차별 * #고용허가제 * #귀국비용보험금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 댓글 0 공유하기 더 라이트 핸즈 더 라이트 핸즈 공식블로그 국제개발협력 NGO 더 라이트 핸즈(the Right Hands)의 공식블로그 입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Young Hands 기자단 카테고리 글 이전 이전 다음 다음 {"title":"[인권] 같은 사람 다른 대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source":"https://blog.naver.com/therighthands/221664941445","blogN ame":"더 라이트 ..","blogId":"therighthands","logNo":221664941445,"smartEditorVersion": 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 ay":false,"blogDisplay":false}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닫기 카테고리 이 블로그 홈 이 블로그 Young Hands 기자단 카테고리 글 이전 이전 다음 다음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 댓글 0 공유하기 더 라이트 핸즈(therighthands)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