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외국인 근로자 17 댓글 피드 15 외국인 근로자의 13 근로자의 사업장 12 산재 + 11 근무를 해야 10 계속 근무를 10 * 법인소개 9 법인소개 + 7 체당금 * 7 소개 *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사업장 변경, 6 폭행 등 6 * 자료실 6 + 집단적 5 어려움이 있을 5 노사관계 * 5 변경, 해고 5 이 경우 4 정상적인 근로관계 4 산업안전, 산재 4 만료된 후 4 이동을 예외적으로 4 하고 근무처를 4 피드 노무법인하나 4 등 특별한 3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3 근로자서비스 + 3 사업장에서 계속 3 해지하고자 하거나 3 교육컨텐츠 * 3 고용노동부/노동위사건 + 3 부당해고,징계, 전직 3 패널티 외국인근로자는 3 대표 소개/인사말 3 산재,산업재해 보상 3 노무-위키 * 3 소개/인사말 + 3 한 사업장에서 3 * 교육컨텐츠 3 * 근로자서비스 3 * 노무-위키 3 + 대표 3 + 임금체불 3 + 고용노동부/노동위사건 3 + 산업안전, 3 + 부당해고,징계, 3 + 급여, 3 + 산재,산업재해 3 급여, 4대보험 3 4대보험 대행 3 법인CI 소개 3 + 법인CI 2 고용허가점수제에 감점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2 노무법인하나 » 2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2 최초 근로개시를 2 주소 : 2 알 수 2  * 2 * 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 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 피드 2 노무법인하나 Logo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1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1 외국인근로자해고, 퇴직, 1 외국인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1 근무처명칭변경, 근무처 1 근로계약기간 중 1 해당외국인과 함께 1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1 변경하는것은 원칙적으로 1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 근로개시를 한 1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1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1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1 부적합하나, 다른 1 대표자변경, 근무처명칭변경, 1 금지됩니다. 다만 1 근무처를 변경하는것은 1 해주어야 하나(실제로는 1 인정되는 경우) 1 자문상담 : 1 있습니다. ! 1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1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 변경한 경우(고용계약기간, 1 소재지 변경) 1 이하의 징역․금고 1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1 경우 고용허가점수제에 1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 변경 사유(근로관계 1 함께 방문(해고사실은 1 해고 신고) 1 경우(고용계약기간, 대표자변경, 1 방문(해고사실은 해당외국인으로부터 1 하나(실제로는 해고 1 사유(근로관계 지속이 1 신고) 이 1 변경) * 1 퇴직, 사망한 1 징역․금고 또는 1 후 처리됩니다.) 1 수 있습니다. 1 ! 사업장 1 #노무법인하나 » 1 * 노무 1 * 외국인근로자의 1 : 경기도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외국인 1 : 031-817-7114 1 031-817-7114 팩스 1 : 031-817-9114 1 031-817-9114 IFRAME: 1 근로자|0 Comments 1 사업장변경 1) 1 주의사항 1) 1 시에는 1회에 1 또는 1천만 1 신고 1) 1 해고 1. 1 경우) (1) 1 경우, 1년 1 (1) 사용자가 1 1천만 원 1 1회에 한하여 1 1년 이하의 1 1) 원칙 1 1) 신고의무 1 1) 외국인근로자해고, 1 1. 외국인 1 10월 17th, 1 중앙로 1227 1 1227 동양메이저 1 날부터 15일 1 15일 이내 1 17th, 2017|외국인 1 과태료처분 2) 1 허용됩니다. 2) 1 부과됨 2. 1 경우 (2) 1 경우 2) 1 (2) 휴폐업 1 2) 해고 1 2) 변경에 1 2) 외국인근로자의 1 2. 외국인 1 2012 - 1 2017|외국인 근로자|0 1 2017-10-17T18:10:15+09:00 10월 1 - 2018 1 2018 Avada 1 동양메이저 207호 1 207호 자문상담 1 가능하며, ②~④에 1 ②~④에 해당하는 1 사유만으로 3회 1 변경은 3회까지 1 경우 (3) 1 경우 3) 1 (3) 외국인고용허가의 1 3회까지 가능하며, 1 3회 변경 1 3) 고용계약의 1 !3m2!1sko!2skr!4v1585203288452!5m2!1sko!2skr Copyright 1 경우 (4) 1 (4) 상해 1 4-EIOqzoOyWkeyLnCDsnbzsgrDrj5nqtawg7J6l7ZWt64-ZIOykkeyVmeuhnCAxMjI3!5e0 !3m2!1sko!2skr!4v1585203288452!5m2!1sko!2skr 1 68!4f13.1!3m3!1m2!1s0x357c854ef19a9305%3A0xd4b25d023a9e07c7!2z6rK96riw6 4-EIOqzoOyWkeyLnCDsnbzsgrDrj5nqtawg7J6l7ZWt64-ZIOykkeyVmeuhnCAxMjI3!5e0 1 About the 1 A Comment 1 | All 1 All Rights 1 피드 alternate 1 alternate 노무법인하나 1 alternate alternate 1 Author: nomoohana 1 Avada | 1 처리됩니다.) By 1 By nomoohana| 1 by WordPress 1 Choose Your 1 취소 Comment 1 Comment 댓글 1 Comment 오시는길 1 Com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Comments Share 1 Copyright 2012 1 d126.77264291566411!3d37.655819926766846!2m3!1f0!2f0!3f0!3m2!1i1024!2i7 68!4f13.1!3m3!1m2!1s0x357c854ef19a9305%3A0xd4b25d023a9e07c7!2z6rK96riw6 1 FacebookTwitterLinkedinRedditTumblrGoogle+PinterestVkEmail About 1 Fusion 1 해고 Home/외국인 1 Home/외국인 근로자의 1 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58.7185715815!2 d126.77264291566411!3d37.655819926766846!2m3!1f0!2f0!3f0!3m2!1i1024!2i7 1 IFRAME: 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58.7185715815!2 1 Leave A 1 Logo 노무법인하나 1 Logo * 1 nomoohana| 2017-10-17T18:10:15+09:00 1 nomoohana Leave 1 Platform! FacebookTwitterLinkedinRedditTumblrGoogle+PinterestVkEmail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t 1 Post Comment 1 | Powered 1 Powered by 1 해고 Previous 1 Previous 외국인 1 Reserved | 1 Rights Reserved 1 Share This 1 Story, Choose 1 the Author: 1 | Theme 1 Theme Fusion 1 This Story, 1 WordPress | 1 Your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