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확장/축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목차 -- 하위 메뉴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노동 관련 권리구제 +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 외국인근로자 고용 * +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사용자 자격요건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 + 그 밖의 준수사항 *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보험가입 의무 +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 + 체류 관련 준수사항 * + 여성근로자 보호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 홈 >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화면 내 검색 -- 노동 관련 권리구제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업장 내 권리구제 주소복사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사항을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명예감독관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 해당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 3.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규제 「근로기준법」 제102조).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⑤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인쇄체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주소복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법원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