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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国外|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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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38 : ... 전체보기목록열기- Ligne n°39 : 외국인노동자 문제 Social Welfare
- Ligne n°39 : 외국인노동자 문제 Social Welfare
- Ligne n°49 : 외국인노동자 문제
- Ligne n°49 : 외국인노동자 문제
- Ligne n°55 :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 Ligne n°55 :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 Ligne n°57 :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 Ligne n°57 :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 Ligne n°59 :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 Ligne n°59 :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 Ligne n°61 :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 Ligne n°61 :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 Ligne n°63 :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63 :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65 :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65 :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67 : 3.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 Ligne n°67 : 3.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 Ligne n°69 :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 Ligne n°69 :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 Ligne n°77 : Ⅴ.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 Ligne n°77 : Ⅴ.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Ligne n°93 : ...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Ligne n°94 :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 Ligne n°94 :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Ligne n°95 :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 Ligne n°102 :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 Ligne n°102 :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Ligne n°103 :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
Ligne n°102 : ...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Ligne n°103 :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 Ligne n°103 :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
Ligne n°103 : ...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 Ligne n°104 :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Ligne n°105 : 생각해 볼 것이다. ...- Ligne n°107 :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 Ligne n°107 :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 Ligne n°109 :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 Ligne n°109 :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 Ligne n°111 :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 Ligne n°111 :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 Ligne n°111 :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Ligne n°112 :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
Ligne n°111 : ...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Ligne n°112 :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Ligne n°113 :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Ligne n°113 : ...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Ligne n°114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 Ligne n°114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 Ligne n°114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 Ligne n°114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 Ligne n°114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 Ligne n°114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Ligne n°115 :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
Ligne n°114 : ...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Ligne n°115 :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 Ligne n°115 :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Ligne n°116 :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
Ligne n°115 : ... 말이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Ligne n°116 :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 Ligne n°116 :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 Ligne n°116 :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Ligne n°117 :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Ligne n°116 : ...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Ligne n°117 :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Ligne n°117 :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Ligne n°119 : 국적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란 용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 Ligne n°119 : 국적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란 용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19 : ... 국적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란 용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 Ligne n°120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Ligne n°121 :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
Ligne n°120 : ...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Ligne n°121 :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 Ligne n°121 :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 Ligne n°121 :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 Ligne n°121 :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Ligne n°122 : 국토가 넓은 지역에서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
Ligne n°121 : ...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Ligne n°122 : 국토가 넓은 지역에서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 Ligne n°122 : 국토가 넓은 지역에서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Ligne n°123 :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
Ligne n°122 : ... 국토가 넓은 지역에서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Ligne n°123 :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 Ligne n°123 :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 Ligne n°123 :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주노동자란 표현이 아직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Ligne n°124 :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짙다. ...- Ligne n°126 :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 Ligne n°126 :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 Ligne n°126 :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 Ligne n°126 :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Ligne n°127 :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
Ligne n°126 : ...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Ligne n°127 :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 Ligne n°127 :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Ligne n°128 :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
Ligne n°128 : ...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Ligne n°129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 Ligne n°129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 Ligne n°129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 Ligne n°129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 Ligne n°129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 Ligne n°129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Ligne n°130 :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
Ligne n°129 : ...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Ligne n°130 :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 Ligne n°130 :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 Ligne n°130 :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Ligne n°131 :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
Ligne n°130 : ... 자영노동자 등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Ligne n°131 :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 Ligne n°131 :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Ligne n°132 :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별적 외국인력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
Ligne n°131 : ...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Ligne n°132 :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별적 외국인력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 Ligne n°134 : 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 Ligne n°134 : 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 Ligne n°144 :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 Ligne n°144 :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 Ligne n°144 :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 Ligne n°144 :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Ligne n°145 :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
Ligne n°144 : ...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Ligne n°145 :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 Ligne n°145 :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 Ligne n°145 :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Ligne n°146 :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
Ligne n°145 : ...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Ligne n°146 :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 Ligne n°146 :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Ligne n°147 : 요청하였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
Ligne n°146 : ...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Ligne n°147 : 요청하였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 Ligne n°147 : 요청하였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Ligne n°148 : 법무부 장관령 하나로 비자 기간을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2년간 연장시켜 주었다. 즉 비자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
Ligne n°151 : ... ”일단 한국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Ligne n°152 :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 Ligne n°152 :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Ligne n°153 :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
Ligne n°152 : ...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Ligne n°153 :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 Ligne n°153 :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Ligne n°154 :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
Ligne n°153 : ...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Ligne n°154 :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 Ligne n°154 :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Ligne n°155 :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 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
Ligne n°154 : ...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Ligne n°155 :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 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 Ligne n°155 :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 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Ligne n°156 :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Ligne n°158 :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 Ligne n°158 :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 Ligne n°160 :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160 :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162 :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 Ligne n°162 :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Ligne n°163 :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
Ligne n°165 : ... 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수년만 고생해 돈을 모으면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 잡혀 이국 행을 주저하지 않고- Ligne n°166 :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 Ligne n°166 :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Ligne n°167 :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
Ligne n°166 : ...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Ligne n°167 :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 Ligne n°167 :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 Ligne n°167 :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 Ligne n°167 :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Ligne n°168 :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표 1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
Ligne n°167 : ...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Ligne n°168 :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표 1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 Ligne n°168 :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표 1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Ligne n°169 :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 기술인력 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
Ligne n°169 : ...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 기술인력 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Ligne n°170 : 64.1%는 불법 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 Ligne n°170 : 64.1%는 불법 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Ligne n°171 :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 Ligne n°173 :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Ligne n°173 :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Ligne n°180 : ...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행렬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유럽 ,미국 등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고 있다. 1992년- Ligne n°181 : 일본에는 아시아로부터 30만 명(한국인 5만-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적인
- Ligne n°181 : 일본에는 아시아로부터 30만 명(한국인 5만-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적인
Ligne n°182 : 이동행렬은 우리나라 자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자본운동의 소산이다. 국제적인 자본운동이 이들을 세계노동시장으로 배출한 것이다. ...
Ligne n°183 : ... 이들은 구미, 일본 등 자본 강대국들의 다국적기업 특히 제조업부문의 직접투자가 제 3세계의 농촌과 전통사회를 분해시키면서 이들- Ligne n°184 : 제 3세계에 형성된 산업 노동자들이며, 제 3세계에서 산업노동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행렬이
- Ligne n°184 : 제 3세계에 형성된 산업 노동자들이며, 제 3세계에서 산업노동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행렬이
Ligne n°185 :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Ligne n°187 : 3.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 Ligne n°187 : 3.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 Ligne n°189 : 1)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 Ligne n°189 : 1)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 Ligne n°191 :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15명(해외투자기업
- Ligne n°191 :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15명(해외투자기업
Ligne n°192 : 연수생23,556,중소기업추천 연수생57,359명)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
Ligne n°192 : ... 연수생23,556,중소기업추천 연수생57,359명)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Ligne n°193 :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134,030명(57.9%)등 모두 231,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 Ligne n°193 :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134,030명(57.9%)등 모두 231,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Ligne n°194 : 1996년까지 79,000명 도입이 허용되어 1997년 4월까지 74,487명이 입주하여 18,,553개의 중소제조업체에 ...
Ligne n°196 : ... 목적대로 연수중인 사람이 56%인 3만 8155명이고 29%인 1만 9834명이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Ligne n°197 :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개국을 넘고 있다. 기술연수생은 12개국
- Ligne n°197 :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개국을 넘고 있다. 기술연수생은 12개국
Ligne n°198 : (중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네팔,이란,태국,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
Ligne n°199 : ... 실제로는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멀리는 남미의 페루 등 18개국을 넘고 있다. 일하고 있는- Ligne n°200 : 지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제주도에 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 Ligne n°200 : 지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제주도에 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 Ligne n°202 : 2) 외국인 노동자 임금
- Ligne n°202 : 2) 외국인 노동자 임금
- Ligne n°204 :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월 평균 연수 수당 (임금)같은 업종 한국노동자 월 평균 88만 3천원의
- Ligne n°204 :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월 평균 연수 수당 (임금)같은 업종 한국노동자 월 평균 88만 3천원의
Ligne n°205 : 78.8%에 이르는 월 평균 69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4년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도입 초기 연수생 1인당 ...
Ligne n°207 : ... 8천원, 기타수당 5만 4천원, 상여금 2만 6천원, 식비 보조금 10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노동시간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Ligne n°208 : 있는데 1996년 2월 중소기업 중앙회조사는 월 226.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3D라
- Ligne n°208 : 있는데 1996년 2월 중소기업 중앙회조사는 월 226.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3D라
Ligne n°209 : 불리는 열악한 직종의 중소기업의 조립 금속업, 자동차 트레일러, 고무 플라스틱제품을 비롯하여 가구업체, 염색 및 도금업체, 가죽 ...- Ligne n°212 :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 Ligne n°212 :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 Ligne n°214 :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약 6만 명이상에 이른다. 대부분 1990년대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 Ligne n°214 :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약 6만 명이상에 이른다. 대부분 1990년대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Ligne n°215 : 가지고 입국한 수와 함께 현재 실시되는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된 이탈자 가 가세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Ligne n°215 : ... 가지고 입국한 수와 함께 현재 실시되는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된 이탈자 가 가세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Ligne n°216 :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 Ligne n°216 :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 Ligne n°220 :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 Ligne n°220 :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Ligne n°221 :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
Ligne n°220 : ...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Ligne n°221 :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Ligne n°222 :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
Ligne n°221 : ...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Ligne n°222 :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Ligne n°223 : 있다. ...- Ligne n°227 : 외국인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인과 차별적인 저임금, 체불임금, 임금 횡령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상 임금관리는
Ligne n°228 :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 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
Ligne n°228 : ...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 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Ligne n°229 :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체계나 임금의 형태를 논하기에는
- Ligne n°229 :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체계나 임금의 형태를 논하기에는
Ligne n°230 : 아직까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같은 직장 안에서 조차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임금이 ...
Ligne n°229 : ...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체계나 임금의 형태를 논하기에는- Ligne n°230 : 아직까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같은 직장 안에서 조차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임금이
Ligne n°231 : 존재하기에 정확한 임금체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Ligne n°233 : (1) 외국인들의 임금실태
- Ligne n°235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변화를 추적 한결과 1992년에는 평균임금이 37만원, 1993년에는 47.3만원, 1994년에는
- Ligne n°235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변화를 추적 한결과 1992년에는 평균임금이 37만원, 1993년에는 47.3만원, 1994년에는
Ligne n°236 : 512.1만원으로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민족별로 비교 해 볼때도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정도인 ...
Ligne n°239 : ... 등이 비슷하여 위험성도 낮고 노동력 활용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하는 업종이 건설,식당,가정부등으로- Ligne n°240 : 다른 민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을 보면 중국교포불법 829.608원, 외국불법
- Ligne n°240 : 다른 민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을 보면 중국교포불법 829.608원, 외국불법
Ligne n°241 : 574.829원, 산업연수 310.043원, 교포연수 363,200원, 전체 576.740원으로 이들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
Ligne n°240 : ... 다른 민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을 보면 중국교포불법 829.608원, 외국불법- Ligne n°241 : 574.829원, 산업연수 310.043원, 교포연수 363,200원, 전체 576.740원으로 이들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Ligne n°242 :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 중국교포와 타 외국인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
Ligne n°241 : ... 574.829원, 산업연수 310.043원, 교포연수 363,200원, 전체 576.740원으로 이들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Ligne n°242 :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 중국교포와 타 외국인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Ligne n°243 : 중국동포의 경우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다가 한국인과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비슷하기에 차별은 여전히 느끼지만 다른 ...
Ligne n°243 : ... 중국동포의 경우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다가 한국인과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비슷하기에 차별은 여전히 느끼지만 다른- Ligne n°244 : 외국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연수생은 실상 8시간 기본급으로 210불에서 260불 정도로
Ligne n°245 : 계약하고 입국하나 시간외 수당으로 부정기적인 지급이 포함된다. 95년10월 현재는 노동부의 연수제도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으로 인해 ...
Ligne n°251 : ... 임금체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체불일수는 (50.8)%이고 평균체불액수는 50-80만원정도이다. 상담건수의- Ligne n°252 : 188건(36.3%)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중 40-6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 Ligne n°252 : 188건(36.3%)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중 40-6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Ligne n°253 :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
Ligne n°252 : ... 188건(36.3%)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중 40-6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Ligne n°253 :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 Ligne n°253 :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Ligne n°254 :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번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
Ligne n°253 : ...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Ligne n°254 :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번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Ligne n°255 : 나타났다. 임금체불문제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겪는 악질적인 문제로 부도 경영악화보다도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외국인 ...
Ligne n°254 : ...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번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Ligne n°255 : 나타났다. 임금체불문제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겪는 악질적인 문제로 부도 경영악화보다도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외국인
Ligne n°256 :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Ligne n°255 : ... 나타났다. 임금체불문제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겪는 악질적인 문제로 부도 경영악화보다도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외국인- Ligne n°256 :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Ligne n°260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 Ligne n°260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Ligne n°261 :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 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
Ligne n°260 :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Ligne n°261 :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 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Ligne n°262 : 영세 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
Ligne n°261 : ...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 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Ligne n°262 : 영세 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Ligne n°267 : ...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연수취업생은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Ligne n°268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 중
- Ligne n°268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 중
Ligne n°269 :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반드시 ...
Ligne n°268 :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 중- Ligne n°269 :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반드시
- Ligne n°269 :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반드시
Ligne n°270 : 그렇지는 않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많은 수가 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잘해야 상해보험적용 정도이다. 사업주가 ...
Ligne n°271 : ...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적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종종 산재보험 미적용의 사례가 발견되며, 불법체류- Ligne n°272 :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피해자의 약 60%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 Ligne n°272 :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피해자의 약 60%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Ligne n°273 : 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인보다 2배-2.5배 가량의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의료기관을 찾기 ...
Ligne n°274 : ... 어려운 형편이다. 이로 인해 작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불법체류자의 질병치료를 덜어주기 위해- Ligne n°275 : 아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이를 전담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 Ligne n°275 : 아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이를 전담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 Ligne n°275 : 아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이를 전담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 Ligne n°275 : 아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이를 전담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라는 이름의 단체는
Ligne n°276 : 일종의 사적 보험의 형태로 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Ligne n°280 :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 Ligne n°280 :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 Ligne n°280 :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Ligne n°281 : 높다. 특히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영세업체, 3D업체, 사양업체, 공해유발업체라는 점이 이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을 더욱 ...
Ligne n°283 : ...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없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경우가 없다.- Ligne n°284 : 중기협에서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생조차 불과 3일간의 한국어교육만 시킨 채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마당이니 미등록노동자의 경우는 더
Ligne n°285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
Ligne n°284 : ... 중기협에서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생조차 불과 3일간의 한국어교육만 시킨 채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마당이니 미등록노동자의 경우는 더- Ligne n°285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 Ligne n°285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 Ligne n°285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 Ligne n°285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 Ligne n°285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Ligne n°286 :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밝혀졌다. ...
Ligne n°285 : ... 말할 나위도 없다. 2002 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Ligne n°286 :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밝혀졌다.
- Ligne n°286 :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밝혀졌다.
Ligne n°293 : ... 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 1일 평균 10-12시간 노동. 13시간 이상 노동도 비일비재하고 야간작업만 전담하는- Ligne n°294 : 이주노동자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은 이들의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 Ligne n°294 : 이주노동자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은 이들의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 Ligne n°319 : 산재 근로자 대상
- Ligne n°349 : 근로자 자신
Ligne n°434 : ... 건강진단경험과 검진결과의 통보율을 살펴보면 94년이나 지금이나 건강진단 경험률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2001년- Ligne n°435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검진 통보를 받은 경우가 10.3%에 지나지 않다. 이주근로자들이 특수 및
- Ligne n°435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검진 통보를 받은 경우가 10.3%에 지나지 않다. 이주근로자들이 특수 및
- Ligne n°435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검진 통보를 받은 경우가 10.3%에 지나지 않다. 이주근로자들이 특수 및
Ligne n°436 : 일반 건강진단의 구분 없이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본 ...
Ligne n°437 : ...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45명(42.4%)이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하였으며 이 중 산업연수생은 52.3%,- Ligne n°438 : 연수생에서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22.8%, 불법근로자는 18.2%만이 건강진단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 Ligne n°438 : 연수생에서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22.8%, 불법근로자는 18.2%만이 건강진단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 Ligne n°438 : 연수생에서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22.8%, 불법근로자는 18.2%만이 건강진단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Ligne n°439 : 건강진단 수검율이 그나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Ligne n°443 : 1)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 Ligne n°443 : 1)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 Ligne n°445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 Ligne n°445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 Ligne n°445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 Ligne n°445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 Ligne n°445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 Ligne n°445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Ligne n°446 : 근로조건은 위의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에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다. ...
Ligne n°445 : ...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전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Ligne n°446 : 근로조건은 위의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에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다.
- Ligne n°446 : 근로조건은 위의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에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다.
Ligne n°447 :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남성과 같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기도 ...
Ligne n°446 : ... 근로조건은 위의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에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다.- Ligne n°447 :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남성과 같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기도
- Ligne n°447 :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남성과 같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기도
Ligne n°448 : 하고,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작업하고 있기도 하며, 심지어는 야간에만 작업하기도 한다. 거기에 이들에게는 여성이기에 겪는 ...
Ligne n°448 : ... 하고,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작업하고 있기도 하며, 심지어는 야간에만 작업하기도 한다. 거기에 이들에게는 여성이기에 겪는- Ligne n°449 : 작업장내 성희롱, 성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 Ligne n°449 : 작업장내 성희롱, 성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Ligne n°450 : 520명의 여성이주노동자들 중 12.2%가 입국 후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
Ligne n°449 : ... 작업장내 성희롱, 성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Ligne n°450 : 520명의 여성이주노동자들 중 12.2%가 입국 후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 Ligne n°450 : 520명의 여성이주노동자들 중 12.2%가 입국 후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 Ligne n°452 : 2) 유흥업소로 흘러드는 여성외국인들의 문제
Ligne n°456 : ... 필리핀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클럽을 탈출하였고 이들이 귀국한 후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Ligne n°457 : 것이다. 예술흥행비자(E-6)를 둘러싼 제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유흥산업에 여성 외국인
Ligne n°458 :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들은 한국 특수 관광 협회를 통해 연예인의 자격(E-6-엔터테인먼트 ...
Ligne n°457 : ... 것이다. 예술흥행비자(E-6)를 둘러싼 제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유흥산업에 여성 외국인- Ligne n°458 :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들은 한국 특수 관광 협회를 통해 연예인의 자격(E-6-엔터테인먼트
- Ligne n°458 :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들은 한국 특수 관광 협회를 통해 연예인의 자격(E-6-엔터테인먼트
Ligne n°459 : 비자)으로 입국하는 데, 특히 1997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연예인 업무를 맡는 송출 에이전시가 허가제에서 ...
Ligne n°459 : ... 비자)으로 입국하는 데, 특히 1997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연예인 업무를 맡는 송출 에이전시가 허가제에서- Ligne n°460 :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술흥행비자 즉 E-6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1994년에 649명이었다가
Ligne n°461 : 2000년에는 3,916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E-6비자로 입국하는 예술인들의 성별 현황을 ...
Ligne n°464 : ...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필리핀과 구 소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주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주계에서- Ligne n°465 :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은 미군부대 주변으로, 러시아와 구소연방 독립
- Ligne n°465 :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은 미군부대 주변으로, 러시아와 구소연방 독립
Ligne n°466 : 국가들의 여성들은 전국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흥업소에 유입된 이들은 성매매와 깊은 ...- Ligne n°474 : 외국인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는
- Ligne n°474 : 외국인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는
- Ligne n°474 : 외국인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는
Ligne n°475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
Ligne n°474 : ... 외국인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는- Ligne n°475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 Ligne n°475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 Ligne n°475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 Ligne n°475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Ligne n°476 : 법률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
Ligne n°475 :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Ligne n°476 : 법률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 Ligne n°476 : 법률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 Ligne n°476 : 법률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Ligne n°477 :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 보호의 ...
Ligne n°477 : ...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 보호의- Ligne n°478 : 사각(死角) 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 Ligne n°478 : 사각(死角) 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Ligne n°479 :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등록노동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경찰에 ...
Ligne n°478 : ... 사각(死角) 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Ligne n°479 :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등록노동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경찰에
Ligne n°480 :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강제출국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Ligne n°484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 Ligne n°484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 Ligne n°484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 Ligne n°484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 Ligne n°484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Ligne n°485 :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
Ligne n°484 :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Ligne n°485 :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 Ligne n°485 :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 Ligne n°485 :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 Ligne n°485 :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Ligne n°486 :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핵심적이 아닌 허드렛일이 많다. '같은 직종에서도 힘든 일만 골라 시킨다'는 이야기다. ...
Ligne n°486 : ...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핵심적이 아닌 허드렛일이 많다. '같은 직종에서도 힘든 일만 골라 시킨다'는 이야기다.- Ligne n°487 : 그들은 사용자 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로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 '영원한 신참'으로서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 Ligne n°487 : 그들은 사용자 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로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 '영원한 신참'으로서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 Ligne n°487 : 그들은 사용자 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로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 '영원한 신참'으로서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Ligne n°488 :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차별감을 증폭시킨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47.2%가 '개인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
Ligne n°487 : ... 그들은 사용자 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로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 '영원한 신참'으로서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Ligne n°488 :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차별감을 증폭시킨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47.2%가 '개인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 Ligne n°488 :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차별감을 증폭시킨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47.2%가 '개인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Ligne n°489 :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
Ligne n°488 : ...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차별감을 증폭시킨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47.2%가 '개인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Ligne n°489 :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 Ligne n°489 :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 Ligne n°489 :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 Ligne n°489 :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Ligne n°490 :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
Ligne n°489 : ... 호소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주 만나는 한국인들로부터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한다는 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Ligne n°490 :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 Ligne n°490 :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 Ligne n°490 :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 Ligne n°490 :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Ligne n°491 : 불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각자가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워 가고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 Ligne n°496 :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 Ligne n°496 :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 Ligne n°496 :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 Ligne n°496 :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Ligne n°497 :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업주. 관리자. 동료 한국인노동자 등에 의한 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비속어 ...
Ligne n°496 : ...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Ligne n°497 :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업주. 관리자. 동료 한국인노동자 등에 의한 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비속어
Ligne n°498 : 사용 등은 많은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거친 현장문화에서 기인한바 ...
Ligne n°497 : ...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업주. 관리자. 동료 한국인노동자 등에 의한 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비속어- Ligne n°498 : 사용 등은 많은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거친 현장문화에서 기인한바
- Ligne n°498 : 사용 등은 많은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거친 현장문화에서 기인한바
Ligne n°499 :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폭언과 비속어를 듣는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다. ...
Ligne n°498 : ... 사용 등은 많은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거친 현장문화에서 기인한바- Ligne n°499 :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폭언과 비속어를 듣는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다.
- Ligne n°499 :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폭언과 비속어를 듣는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다.
- Ligne n°501 : Ⅴ.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 Ligne n°501 : Ⅴ.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 Ligne n°505 : 외국인 노동자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적극적 소극적이고 안일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 Ligne n°505 : 외국인 노동자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적극적 소극적이고 안일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Ligne n°506 :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
Ligne n°505 : ... 외국인 노동자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적극적 소극적이고 안일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Ligne n°506 :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 Ligne n°506 :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 Ligne n°506 :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 Ligne n°506 :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Ligne n°507 :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90년 초반부터 외국인력의 불법체류를 묵인방조하며 우리 ...
Ligne n°506 : ...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Ligne n°507 :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90년 초반부터 외국인력의 불법체류를 묵인방조하며 우리
Ligne n°508 :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고 둘째 이들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자진 신고기간을 두어 체류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의 노동력을 ...
Ligne n°511 : ... 불법체류자 대책과 최근에 유입된 연수생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 이미- Ligne n°512 :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무시한 일관된 정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단순히 단속강화로만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Ligne n°513 :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넘어섰다. ...- Ligne n°517 :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 Ligne n°517 :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 Ligne n°517 :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Ligne n°518 :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
Ligne n°517 : ...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Ligne n°518 :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 Ligne n°518 :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Ligne n°519 :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
Ligne n°518 : ...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Ligne n°519 :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 Ligne n°519 :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 Ligne n°519 :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Ligne n°520 :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 Ligne n°525 : ①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 이므로, 선별
- Ligne n°525 : ①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 이므로, 선별
Ligne n°526 :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 Ligne n°533 :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 Ligne n°533 :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Ligne n°534 :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
Ligne n°533 : ...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Ligne n°534 :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Ligne n°535 :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 Ligne n°540 :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절대 숫자에서 부족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만-10만 명에
- Ligne n°540 :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절대 숫자에서 부족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만-10만 명에
Ligne n°541 :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군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
Ligne n°540 : ...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절대 숫자에서 부족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만-10만 명에- Ligne n°541 :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군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 Ligne n°541 :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군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Ligne n°542 : 지역 단위로 훨씬 많은 숫자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형성되고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내용은 ...
Ligne n°547 : ... 상담소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는 신부, 수녀,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 자영업자나 일반- Ligne n°548 : 직장인 및 시민, 노동자, 학생, 주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하다. 결국 넓은
Ligne n°549 : 의미의 지역 사회활동이나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또한 자원 봉사활동의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회나 사회단체 ...- Ligne n°553 : 다음으로 대피소나 피난소 등이 각 지역이나 지구별로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시 탈출해 나오더라도 있을
- Ligne n°553 : 다음으로 대피소나 피난소 등이 각 지역이나 지구별로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시 탈출해 나오더라도 있을
Ligne n°554 : 것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제공 활동이 ...
Ligne n°557 : ... 생길수록 좋다고 본다. 진료소운영에 필요한 약품대등 운영경비는 따로 모금을 하든지, 당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1인당- Ligne n°558 :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는 다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사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 Ligne n°558 :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는 다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사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Ligne n°559 :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Ligne n°561 :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적
- Ligne n°561 :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적
Ligne n°562 : 차이 때문에 파생되는 불필요한 낭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회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능력이 있는 ...
Ligne n°564 : ... 방법으로 광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 구조 단체의 활용비용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Ligne n°565 :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 Ligne n°565 :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Ligne n°566 :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송출업체의 문제점 개선이나 또는 국제적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국제연대방식은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 Ligne n°570 :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 Ligne n°570 :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 Ligne n°570 :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
Ligne n°570 : ...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 Ligne n°571 :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Ligne n°572 :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회정책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그 제도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
Ligne n°572 : ...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회정책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그 제도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Ligne n°573 :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 Ligne n°573 :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 Ligne n°573 :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 Ligne n°573 :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Ligne n°574 : 상황은 끊임없이 현지적응 문제와 개별적 복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 Ligne n°576 : 2004 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그들에게 '근로자' 신분이 부여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Ligne n°577 :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과 복지 수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
Ligne n°576 : ... 2004 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그들에게 '근로자' 신분이 부여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Ligne n°577 :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과 복지 수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 Ligne n°577 :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과 복지 수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Ligne n°578 : 사회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워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
Ligne n°577 : ...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과 복지 수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Ligne n°578 : 사회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워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Ligne n°579 :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 ...
Ligne n°578 : ... 사회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워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Ligne n°579 :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
- Ligne n°579 :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
Ligne n°580 :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 Ligne n°582 :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Ligne n°583 :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소규모의 불법 체류자가 존속할 것으로 ...
Ligne n°582 : ...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Ligne n°583 :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소규모의 불법 체류자가 존속할 것으로
Ligne n°584 : 예측된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수도 ...
Ligne n°583 : ...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소규모의 불법 체류자가 존속할 것으로- Ligne n°584 : 예측된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수도
Ligne n°585 :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
Ligne n°584 : ... 예측된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수도- Ligne n°585 :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 Ligne n°585 :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 Ligne n°585 :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 Ligne n°585 :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Ligne n°586 :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
Ligne n°585 : ...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Ligne n°586 :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 Ligne n°586 :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 Ligne n°586 :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 Ligne n°586 :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Ligne n°587 : 손길이 못 미치는 영역, 즉 정서적·문화적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부분을 이미 충실히 수행하고 ...- Ligne n°590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 Ligne n°590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 Ligne n°590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 Ligne n°590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Ligne n°591 :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
Ligne n°590 :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Ligne n°591 :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 Ligne n°591 :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Ligne n°592 :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
Ligne n°591 : ...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Ligne n°592 :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 Ligne n°592 :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Ligne n°593 :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
Ligne n°593 : ...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Ligne n°594 : '종합사회복지관'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한글·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등), 문화교육(외국문화와
Ligne n°595 :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기, 사물놀이 교실), 체육시설 공유(헬스, 수영, ……)의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강당 등을 이용하여 ...- Ligne n°598 :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한국인들이 거의
- Ligne n°598 :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한국인들이 거의
Ligne n°599 :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
Ligne n°598 : ...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한국인들이 거의- Ligne n°599 :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 Ligne n°599 :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 Ligne n°599 :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Ligne n°600 :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감기 치료,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X-Ray) 촬영, 치과진료, ...- Ligne n°603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야
- Ligne n°603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야
Ligne n°604 :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의 일반운영비·홍보비·행사비 일체를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가 ...
Ligne n°604 : ...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의 일반운영비·홍보비·행사비 일체를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가- Ligne n°605 : 하면, 인건비만 지원받는 단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 Ligne n°605 : 하면, 인건비만 지원받는 단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Ligne n°606 :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인건비의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
Ligne n°608 : ... 인적 자원을 토대로 업무를 매우 강력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대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진다는 내부적- Ligne n°609 :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 Ligne n°609 :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Ligne n°610 :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 Ligne n°612 :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 Ligne n°612 :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 Ligne n°612 :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Ligne n°613 :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
Ligne n°612 : ...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Ligne n°613 :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 Ligne n°613 :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Ligne n°614 :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
Ligne n°613 : ...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Ligne n°614 :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 Ligne n°614 :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Ligne n°615 :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
Ligne n°614 : ...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Ligne n°615 :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 Ligne n°615 :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Ligne n°616 :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
Ligne n°615 : ...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Ligne n°616 :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 Ligne n°616 :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Ligne n°617 :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
Ligne n°616 : ...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Ligne n°617 :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 Ligne n°617 :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Ligne n°618 :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
Ligne n°617 : ...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Ligne n°618 :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 Ligne n°618 :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 Ligne n°618 :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 Ligne n°618 :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Ligne n°619 :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 Ligne n°624 :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 Ligne n°624 :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 Ligne n°624 :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 Ligne n°624 :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Ligne n°625 :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
Ligne n°624 : ...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Ligne n°625 :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 Ligne n°625 :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Ligne n°626 :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
Ligne n°625 : ...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Ligne n°626 :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 Ligne n°626 :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 Ligne n°626 :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 Ligne n°626 :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 Ligne n°626 :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Ligne n°627 :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
Ligne n°627 : ...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Ligne n°628 :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서 우리 사회 복지사 들이
- Ligne n°628 :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서 우리 사회 복지사 들이
Ligne n°629 : 관심을 갖고 새로운 필드로 개척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한국 ...
Ligne n°631 : ...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사들이 발 벗고 먼저 뛰어야 하며 우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먼저 선동해서- Ligne n°632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Ligne n°632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Ligne n°636 :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 Ligne n°636 :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 Ligne n°638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 Ligne n°638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 Ligne n°640 :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Ligne n°640 :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Ligne n°642 :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 Ligne n°642 :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 Ligne n°644 :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Ligne n°644 :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Ligne n°646 :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 Ligne n°646 :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 Ligne n°648 :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 Ligne n°648 :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 Ligne n°650 :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 Ligne n°650 :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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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650 :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