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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国外|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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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6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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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17 :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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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7 : ...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Ligne n°18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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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28 : ... +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Ligne n°29 :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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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33 : ... + 사용자 자격요건- Ligne n°34 :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 Ligne n°34 :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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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50 : ...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Ligne n°51 :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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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52 : ... *- Ligne n°53 :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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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61 : ... *- Ligne n°62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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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66 : ... *- Ligne n°67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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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77 : ... *- Ligne n°78 : + 여성근로자 보호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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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93 : ... 홈- Ligne n°94 : >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Ligne n°94 : >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Ligne n°115 : ... 노동 관련 권리구제- Ligne n°116 :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 Ligne n°116 :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Ligne n°117 :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Ligne n°117 : ...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Ligne n°118 :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 Ligne n°118 :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Ligne n°119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Ligne n°122 : ... 고충처리위원- Ligne n°123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 Ligne n°123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Ligne n°124 : 합니다(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Ligne n°123 :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Ligne n°124 : 합니다(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Ligne n°125 :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사항을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
Ligne n°124 : ... 합니다(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Ligne n°125 :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사항을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Ligne n°126 :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Ligne n°125 : ...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사항을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Ligne n°126 : 규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Ligne n°127 :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
Ligne n°127 : ...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Ligne n°128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Ligne n°129 : 노력해야 합니다( 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Ligne n°133 : ...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Ligne n°134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Ligne n°135 :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
Ligne n°134 :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Ligne n°135 :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Ligne n°136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Ligne n°138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Ligne n°13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Ligne n°140 :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Ligne n°142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Ligne n°143 : 1. 해당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Ligne n°144 :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
Ligne n°148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Ligne n°149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 Ligne n°149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Ligne n°150 :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
Ligne n°155 : ...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Ligne n°156 :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Ligne n°157 :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Ligne n°156 : ...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Ligne n°157 :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Ligne n°158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Ligne n°157 : ...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Ligne n°158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Ligne n°159 :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Ligne n°171 : ...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Ligne n°172 :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Ligne n°173 :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Ligne n°173 : ...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Ligne n°174 :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Ligne n°174 :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Ligne n°175 : 9.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
Ligne n°179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Ligne n°180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Ligne n°181 :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Ligne n°183 : ... 됩니다.- Ligne n°184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규제 「근로기준법」
Ligne n°185 : 제102조). ...
Ligne n°192 : ...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Ligne n°193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Ligne n°194 :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
Ligne n°193 :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Ligne n°194 :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 Ligne n°194 :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Ligne n°195 :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
Ligne n°201 : ...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Ligne n°202 :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Ligne n°20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
Ligne n°203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Ligne n°204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Ligne n°205 :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Ligne n°204 :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Ligne n°205 :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Ligne n°205 :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Ligne n°206 :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
Ligne n°205 : ...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Ligne n°206 :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Ligne n°207 :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Ligne n°207 : ...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Ligne n°208 :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 Ligne n°208 :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Ligne n°209 :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
Ligne n°208 : ...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Ligne n°209 :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Ligne n°210 :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Ligne n°212 : ... 해태하는 행위- Ligne n°213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거나
Ligne n°214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Ligne n°214 :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Ligne n°215 :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Ligne n°216 :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
Ligne n°215 : ...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Ligne n°216 :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Ligne n°217 :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
Ligne n°225 : ...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Ligne n°226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Ligne n°227 :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Ligne n°226 :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Ligne n°227 :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Ligne n°228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Ligne n°227 : ...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Ligne n°228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igne n°229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
Ligne n°228 :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igne n°229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Ligne n°230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
Ligne n°229 :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Ligne n°230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 Ligne n°230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Ligne n°231 :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Ligne n°232 : ...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Ligne n°233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Ligne n°234 :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
Ligne n°258 : ...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⑤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따릅니다.- Ligne n°259 :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Ligne n°260 :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
Ligne n°259 : ...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Ligne n°260 :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Ligne n°261 : 인쇄체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주소복사 ...
Ligne n°352 : ... 민사법원- Ligne n°353 :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 Ligne n°353 :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Ligne n°354 :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
Ligne n°355 : ... 행정법원- Ligne n°356 :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Ligne n°357 : 제3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