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hier de travail (INPUT) : ./DUMP-TEXT/utf8_3-23.txt
Encodage utilisé (INPUT) : UTF-8
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国外|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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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86 :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
- Ligne n°86 :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
- Ligne n°110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 Ligne n°110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 Ligne n°110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 Ligne n°110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Ligne n°111 :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는 ...
Ligne n°110 :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Ligne n°111 :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는
- Ligne n°111 :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는
- Ligne n°111 :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는
Ligne n°112 :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여기서는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
Ligne n°111 : ...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는- Ligne n°112 :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여기서는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 Ligne n°112 :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여기서는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 Ligne n°112 :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여기서는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 Ligne n°112 :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여기서는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Ligne n°113 : 제시한다. ...- Ligne n°115 : 서울시 이주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심하고 장시간 근로와 고용불안정성에 노출
- Ligne n°115 : 서울시 이주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심하고 장시간 근로와 고용불안정성에 노출
- Ligne n°117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전문취업과 결혼이민자 구성 비중은 상대 적으로 낮고, 재외동포와
- Ligne n°117 :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전문취업과 결혼이민자 구성 비중은 상대 적으로 낮고, 재외동포와
Ligne n°118 : 방문취업 비중은 높다.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33.7%)에 주로 종사하며 임시・일용직 비율(62.7%)이 높고, 주 ...
Ligne n°118 : ... 방문취업 비중은 높다.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33.7%)에 주로 종사하며 임시・일용직 비율(62.7%)이 높고, 주- Ligne n°119 :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율(31.8%)이 높다. 초점집단면접(FGI)으로 구체적 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이주
Ligne n°120 : 노동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계약조건 이하의 임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고, ...
Ligne n°119 : ...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율(31.8%)이 높다. 초점집단면접(FGI)으로 구체적 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이주- Ligne n°120 : 노동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계약조건 이하의 임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고,
Ligne n°121 : 내국인으로부터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Ligne n°123 : 서울시 이주노동권 보장 정책,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낮아
- Ligne n°123 : 서울시 이주노동권 보장 정책,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낮아
- Ligne n°123 : 서울시 이주노동권 보장 정책,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낮아
- Ligne n°125 :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가정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차에 걸쳐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
Ligne n°125 : ...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가정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차에 걸쳐-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 Ligne n°126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Ligne n°127 : 글로벌센터 등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주노동자에 ...
Ligne n°126 :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Ligne n°127 : 글로벌센터 등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주노동자에
- Ligne n°127 : 글로벌센터 등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주노동자에
- Ligne n°127 : 글로벌센터 등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주노동자에
Ligne n°128 : 대한 특화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Ligne n°130 : 서비스 접근성, 전문성, 보편성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적극 보호 필요
- Ligne n°130 : 서비스 접근성, 전문성, 보편성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적극 보호 필요
- Ligne n°132 :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 Ligne n°132 :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 Ligne n°132 :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 Ligne n°132 :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Ligne n°133 :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에 이르는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을 ...
Ligne n°132 : ...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Ligne n°133 :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에 이르는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을
- Ligne n°133 :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에 이르는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을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
Ligne n°133 : ...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에 이르는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을-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 Ligne n°134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Ligne n°135 : 관련 팀을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근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 ...
Ligne n°134 : ...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Ligne n°135 : 관련 팀을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근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
- Ligne n°135 : 관련 팀을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근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
Ligne n°136 :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시민대상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
Ligne n°135 : ... 관련 팀을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근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 Ligne n°136 :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시민대상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 Ligne n°136 :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시민대상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 Ligne n°136 :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시민대상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 Ligne n°136 :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시민대상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Ligne n°137 :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Ligne n°139 : ... 정책리포트- Ligne n°140 : 이주노동자
- Ligne n°140 : 이주노동자
Ligne n°141 : 이주노동권 ...
Ligne n°140 : ... 이주노동자- Ligne n°141 : 이주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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