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hier de travail (INPUT) : ./DUMP-TEXT/utf8_3-18.txt
Encodage utilisé (INPUT) : UTF-8
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国外|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igne n°127 :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
- Ligne n°127 :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
- Ligne n°148 : ● 장시간 노동·혹사,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 Ligne n°148 : ● 장시간 노동·혹사,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Ligne n°14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
Ligne n°148 : ... ● 장시간 노동·혹사,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Ligne n°14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 Ligne n°14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 Ligne n°14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 Ligne n°14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Ligne n°150 : 20.1시간 더 많다. 또한,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 1008명 중 50.7%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
Ligne n°149 :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 보다 무려- Ligne n°150 : 20.1시간 더 많다. 또한,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 1008명 중 50.7%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 Ligne n°150 : 20.1시간 더 많다. 또한,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 1008명 중 50.7%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Ligne n°151 : 경우는 78.5%에 달했다. ...
Ligne n°151 : ... 경우는 78.5%에 달했다.- Ligne n°152 : 덧붙여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상담은 121건, 퇴직금 상담은 76건이다. 이곳 기업은
- Ligne n°152 : 덧붙여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상담은 121건, 퇴직금 상담은 76건이다. 이곳 기업은
Ligne n°153 :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
Ligne n°152 : ... 덧붙여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상담은 121건, 퇴직금 상담은 76건이다. 이곳 기업은- Ligne n°153 :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 Ligne n°153 :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Ligne n°154 :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1~2년 뒤 사업자 명의를 고의로 바꿔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업체들도 늘고 ...
Ligne n°153 : ...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Ligne n°154 :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1~2년 뒤 사업자 명의를 고의로 바꿔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업체들도 늘고
- Ligne n°154 :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1~2년 뒤 사업자 명의를 고의로 바꿔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업체들도 늘고
Ligne n°155 : 있다고 했다. ...
Ligne n°155 : ... 있다고 했다.- Ligne n°156 :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 Ligne n°156 :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 Ligne n°156 :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 Ligne n°156 :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Ligne n°157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
Ligne n°156 : ... ● 외국인노동자들을 향한 편견과 인식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Ligne n°157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 Ligne n°157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 Ligne n°157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 Ligne n°157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 Ligne n°157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Ligne n°158 : “체포된 IS 연계단체 추종 외국인 노동자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인종혐오 범죄를 ...
Ligne n°157 :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Ligne n°158 : “체포된 IS 연계단체 추종 외국인 노동자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인종혐오 범죄를
- Ligne n°158 : “체포된 IS 연계단체 추종 외국인 노동자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인종혐오 범죄를
Ligne n°159 : 부추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Ligne n°158 : ... “체포된 IS 연계단체 추종 외국인 노동자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인종혐오 범죄를- Ligne n°159 : 부추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Ligne n°159 : 부추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Ligne n°160 : 또한 1년 쨰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B씨는 “욕이나 반말을 ...
Ligne n°159 : ... 부추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Ligne n°160 : 또한 1년 쨰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B씨는 “욕이나 반말을
- Ligne n°160 : 또한 1년 쨰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B씨는 “욕이나 반말을
Ligne n°161 :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
Ligne n°160 : ... 또한 1년 쨰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B씨는 “욕이나 반말을- Ligne n°161 :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 Ligne n°161 :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 Ligne n°161 :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 Ligne n°161 : 듣고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묻힌 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호도되고
Ligne n°162 : 있어요.”라고 말한 바 있다. ...
Ligne n°163 : ... ●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Ligne n°164 : -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국적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아글란씨(가명)가 충남 천안 **산업에서 일하다 손가락 3개를 잘린 사건이
Ligne n°165 : 있었다. 업주는 치료비조로 임금에다 10만~2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산업연수생 신분이라 산재 보험 ...
Ligne n°168 : ... 있었다. 깜언씨는 산재 처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산업에 전화를 했지만, 회사는 깜언씨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며 산재처리를- Ligne n°169 : 거부했다. 해당 회사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로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 Ligne n°169 : 거부했다. 해당 회사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로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 Ligne n°169 : 거부했다. 해당 회사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로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Ligne n°170 : 고용하는 등의 불법 파견을 행했다. 심지어 하청업체는 피해자를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가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
Ligne n°171 : ... 고용 사실마저 숨기려 했던 바 있다.- Ligne n°172 : - 중앙아시아 4개국 가운데 한 나라 출신인 외국인 노동자 A(33.여)씨가 지난해 3월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 Ligne n°172 : - 중앙아시아 4개국 가운데 한 나라 출신인 외국인 노동자 A(33.여)씨가 지난해 3월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Ligne n°173 : 프레스기계에 왼쪽 손이 눌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수술만 열일곱 차례 받았지만 A씨의 왼손 중지 손가락은 ...
Ligne n°176 : ... 사정도 모른 채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한 바 있다.- Ligne n°177 : ▶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원인
- Ligne n°177 : ▶ 외국인 근로자 불평등 원인
Ligne n°178 : ● 법적 제도의 부족 ...
Ligne n°179 : ... 법적 제도의 부족으로 사업주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행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Ligne n°180 : 외국인 노동자들이 환율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 Ligne n°180 : 외국인 노동자들이 환율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 Ligne n°180 : 외국인 노동자들이 환율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Ligne n°181 : 환율 차를 이용하여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 등 미비한 법적 제도로 인해 피해받는 실정이다. ...
Ligne n°182 : ... ● 편견, 낙후된 인식- Ligne n°183 : 충남 연구원의 사회조사로 알아본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척도에 따르면
- Ligne n°183 : 충남 연구원의 사회조사로 알아본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척도에 따르면
Ligne n°184 :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
Ligne n°183 : ... 충남 연구원의 사회조사로 알아본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척도에 따르면- Ligne n°184 :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 Ligne n°184 :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 Ligne n°184 :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 Ligne n°184 :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 Ligne n°184 : 외국인 노동자 존중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3점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외국인 근로자 존중에
Ligne n°185 :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
Ligne n°187 : ... ● 언어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정보- Ligne n°188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 Ligne n°188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 Ligne n°188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 Ligne n°188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Ligne n°189 :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
Ligne n°188 :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충남 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Ligne n°189 :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 Ligne n°189 :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Ligne n°190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병원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의 태도 등으로 상황이 악화 되기도 ...
Ligne n°190 :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병원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의 태도 등으로 상황이 악화 되기도- Ligne n°191 : 한다. 또한 산재처리 면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알 턱이 없고 회사
- Ligne n°191 : 한다. 또한 산재처리 면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알 턱이 없고 회사
Ligne n°192 : 측에서도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제한된 정보에 갇혀 있다. ...
Ligne n°191 : ... 한다. 또한 산재처리 면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알 턱이 없고 회사- Ligne n°192 : 측에서도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제한된 정보에 갇혀 있다.
- Ligne n°192 : 측에서도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욱 더 제한된 정보에 갇혀 있다.
Ligne n°193 : ▶ 해결 방안 ...
Ligne n°194 : ... ●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 Ligne n°195 :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 Ligne n°195 :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 Ligne n°195 :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 Ligne n°195 :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Ligne n°196 :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
Ligne n°195 : ...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외국인 근로자 존중도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Ligne n°196 :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 Ligne n°196 :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 Ligne n°196 :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 Ligne n°196 : 고용 실태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요한 문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Ligne n°197 : 깊게 느낄 만한 문제는 ‘낯섦’이었다.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국인들이 ...
Ligne n°197 : ... 깊게 느낄 만한 문제는 ‘낯섦’이었다.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국인들이- Ligne n°198 :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 Ligne n°198 :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 Ligne n°198 :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 Ligne n°198 :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Ligne n°199 :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
Ligne n°198 : ... 실생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낯설게- Ligne n°199 :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 Ligne n°199 :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 Ligne n°199 :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Ligne n°200 :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캠페인의 ...
Ligne n°199 : ... 느껴지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기시감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낮은 존중도와 편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는 외국인- Ligne n°200 : 근로자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의사소통 캠페인, 먹거리와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캠페인의
Ligne n°201 : 요지는 바로 ‘낯섦’을 떨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통된 주제가 있을 때 급속도로 친해지고 동질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
Ligne n°201 : ... 요지는 바로 ‘낯섦’을 떨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통된 주제가 있을 때 급속도로 친해지고 동질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Ligne n°202 :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음식을 선택했다. 음식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Ligne n°203 : 지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곤 한다. 또, 맛있는 음식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
Ligne n°203 : ... 지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곤 한다. 또, 맛있는 음식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Ligne n°204 :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 할 수
- Ligne n°204 :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 할 수
Ligne n°205 :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종종 단 한번의 대화로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다. 이처럼 ...
Ligne n°206 : ... 공통된 관심사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Ligne n°207 : 있다. 바로 ‘언어’. 언어의 차이는 우리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평등을 겪는 주요
- Ligne n°207 : 있다. 바로 ‘언어’. 언어의 차이는 우리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평등을 겪는 주요
Ligne n°208 :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의사소통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
Ligne n°208 : ...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의사소통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Ligne n°209 : 한글을 잘 쓰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안해 보았다. 근무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용어나
- Ligne n°209 : 한글을 잘 쓰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안해 보았다. 근무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용어나
Ligne n°210 : 문장들을 짧게 정리해 간단한 연극이나 상황극을 통해 어떤 상황에 어떠한 말이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
Ligne n°210 : ... 문장들을 짧게 정리해 간단한 연극이나 상황극을 통해 어떤 상황에 어떠한 말이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Ligne n°211 : 실속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내에 전문 통역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기를
- Ligne n°211 : 실속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내에 전문 통역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기를
Ligne n°212 : 건의하는 바이다. 간단한 생활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분명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
Ligne n°211 : ... 실속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내에 전문 통역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기를- Ligne n°212 : 건의하는 바이다. 간단한 생활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분명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 Ligne n°212 : 건의하는 바이다. 간단한 생활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분명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Ligne n°213 : 용어가 있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에 통역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분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
Ligne n°212 : ... 건의하는 바이다. 간단한 생활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분명 전보다 더 나아지겠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Ligne n°213 : 용어가 있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에 통역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분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 Ligne n°213 : 용어가 있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에 통역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분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Ligne n°214 : 부분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Ligne n°215 : ... ● 법적 제도의 개선- Ligne n°2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 Ligne n°2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 Ligne n°2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Ligne n°217 : 2017.7.26., 타법개정]의 제9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Ligne n°216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Ligne n°217 : 2017.7.26., 타법개정]의 제9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Ligne n°217 : 2017.7.26., 타법개정]의 제9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Ligne n°218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8년 11월 6일 주장한 바에 ...
Ligne n°217 : ... 2017.7.26., 타법개정]의 제9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Ligne n°218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8년 11월 6일 주장한 바에
- Ligne n°218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8년 11월 6일 주장한 바에
Ligne n°219 :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를 ...
Ligne n°218 :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8년 11월 6일 주장한 바에- Ligne n°219 :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를
- Ligne n°219 :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를
Ligne n°220 :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
Ligne n°219 : ...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를- Ligne n°220 :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 Ligne n°220 :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Ligne n°221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를 개정 고시했고, 이 ...
Ligne n°222 : ... 조항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직종 종사자에게- Ligne n°223 :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 Ligne n°223 :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 Ligne n°223 :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 Ligne n°223 :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Ligne n°224 :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
Ligne n°223 : ...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Ligne n°224 :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 Ligne n°224 :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Ligne n°225 :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
Ligne n°224 : ...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Ligne n°225 :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 Ligne n°225 :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Ligne n°226 : 충분하다. 더욱이 농축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강제노동, 부당한 처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
Ligne n°226 : ... 충분하다. 더욱이 농축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강제노동, 부당한 처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Ligne n°227 : 이주노동자를 잔인하게 옭아매는 폭력적인 제도가 정부 하에서 조차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 Ligne n°227 : 이주노동자를 잔인하게 옭아매는 폭력적인 제도가 정부 하에서 조차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Ligne n°228 : 있는 고용주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
Ligne n°228 : ... 있는 고용주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Ligne n°229 :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 Ligne n°229 :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Ligne n°230 :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
Ligne n°229 : ...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Ligne n°230 :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Ligne n°231 :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허가제 ...
Ligne n°230 : ...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Ligne n°231 :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허가제
- Ligne n°231 :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허가제
Ligne n°232 :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
Ligne n°231 : ...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허가제- Ligne n°232 :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 Ligne n°232 :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Ligne n°233 : 바이다. 또한, 앞선 실태의 근본적 원인이 법적 제도의 미비함 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근로법 ...
Ligne n°232 : ... 수습기간 규정 삭제, 이주 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Ligne n°233 : 바이다. 또한, 앞선 실태의 근본적 원인이 법적 제도의 미비함 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근로법
- Ligne n°233 : 바이다. 또한, 앞선 실태의 근본적 원인이 법적 제도의 미비함 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근로법
Ligne n°234 : 위반 및 불법 파견이나 법정 근로시간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
Ligne n°234 : ... 위반 및 불법 파견이나 법정 근로시간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Ligne n°235 : 국가 차원에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Ligne n°236 :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의 개선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
Ligne n°235 : ... 국가 차원에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Ligne n°236 :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의 개선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 Ligne n°236 :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의 개선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Ligne n°237 : 위의 사례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 되었으면 한다. ...
Ligne n°236 : ... 보인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의 개선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Ligne n°237 : 위의 사례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 되었으면 한다.
- Ligne n°237 : 위의 사례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 방안을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