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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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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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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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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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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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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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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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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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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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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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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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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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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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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관련 권리구제
 노동 관련 권리구제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명예감독관제도
 명예감독관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노동위원회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치 및 관할 구역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노동위원회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치 및 관할 구역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재심판정의 신청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재심판정의 신청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결과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변경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결과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변경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의 제기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의 제기 재심신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해고의 의미
 부당해고의 의미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의 여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의 여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⑤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따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⑤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진정의 처리
 진정의 처리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처리방법 중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처리방법 중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 합의의 권고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 
| 조정 | 조정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 
|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의 의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구제조치의 이행(「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②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 
| 고발 및 징계의 권고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 
| 법률구조의 요청 |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를 하도록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찰
 검찰 노동 관계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나 이를 지원하는 노동조합 등은 검찰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나 이를 지원하는 노동조합 등은 검찰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법원에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법원에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법원
 법원 형사법원
 형사법원 형사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재판을 열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재판을 열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법원
 민사법원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말합니다. 법률구조의 의의
 법률구조의 의의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기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기능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부 등 18개 지부와 37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부 등 18개 지부와 37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공단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공단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권리구제
 사업장 내 권리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