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시설 미비 등 단속에 앞선 준비 부족,외국인 노동자들의 잠적,단속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인권침해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의 자구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자극하면서 자칫 외교문제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조선족교회에 다니는 중국동포 5000여명이 법무부에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정부와의 입장차이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종교 단체 한 관계자는 13일 “중국정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 회복문제를 조선족 독립운동의 하나로 여기며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 산하기관인 중국교회연합회 소속 직원 4명이 지난달 말 방한해 국내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운동가들을 만나 ‘한국에서 진행되는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 회복운동은 중국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소수민족 독립운동에 대단히 민감한 중국정부는 이를 심지어 내정간섭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으며 중국내 200만 중국동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교회연합회 소속 직원들은 중국정부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및 추방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한 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12개국 노조 대표들은 토론회를 갖고 “한국내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조 관계자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법무부,경찰청,노동부 등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단속 대상은 합법화 대상자 중 체류신청을 하지 않은 3만8000여명과 4년 이상 체류자 및 밀입국자 등 8만6000여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속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것인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인 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은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것을 봐도 알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무조건 단속만 하겠다는 정부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11-13]
보호시설 미비 등 단속에 앞선 준비 부족,외국인 노동자들의 잠적,단속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인권침해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의 자구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자극하면서 자칫 외교문제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조선족교회에 다니는 중국동포 5000여명이 법무부에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정부와의 입장차이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종교 단체 한 관계자는 13일 “중국정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 회복문제를 조선족 독립운동의 하나로 여기며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 산하기관인 중국교회연합회 소속 직원 4명이 지난달 말 방한해 국내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운동가들을 만나 ‘한국에서 진행되는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 회복운동은 중국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소수민족 독립운동에 대단히 민감한 중국정부는 이를 심지어 내정간섭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으며 중국내 200만 중국동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교회연합회 소속 직원들은 중국정부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및 추방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한 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12개국 노조 대표들은 토론회를 갖고 “한국내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조 관계자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법무부,경찰청,노동부 등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단속 대상은 합법화 대상자 중 체류신청을 하지 않은 3만8000여명과 4년 이상 체류자 및 밀입국자 등 8만6000여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속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것인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인 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은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것을 봐도 알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무조건 단속만 하겠다는 정부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