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외국인근로자 부당 해고, 당신도 해당되나요? 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2015. 8. 5. 09:00 -- -- 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2015. 8. 5. 09:00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아무개 씨가 침대 제조업(매트리스)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우리 생활에 외국인근로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이들이 없다면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 -- 이들이 없다면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주변에서 이제 가깝게 볼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싶다면,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고용하고 유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관리에 대해 고용 법률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인과정과는 달리, 직원의 유지 및 이직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스스로 법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 --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 --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고, 퇴지, 사망 등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 ①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기 전에 결근 이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사업주가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었던 날이 있었는지 여부 ③ 고용변동 신고를 한 당일 근로자가 회사에 돌아왔고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고 취소 요청을 하고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고용변동 신고를 유지했는지 여부 -- --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의 입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 -- 내국인 근로자의 노무 관련 사항들도 사례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판결도 각기 다릅니다. 외국인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과 고용 법률에 준거하여 적용되오니 고용변동신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 채용 및 계약 해지(해고)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문의 바랍니다. -- -- 노사협의회에 대한 5가지 궁금증과 그 답변 (0) 2015.10.08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제도 알아보기 (0) 2015.08.12 외국인근로자 부당 해고, 당신도 해당되나요? (0) 2015.08.05 고용보험 상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0) 2015.07.30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제도를 소개합니다 (0) 2014.11.28 -- --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제도를 소개합니다 (0) 2014.11.28 수습사원 운영 시 지켜야 할 원칙 네가지 (0) 2014.11.25 TAG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등 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외국인근로자 채용 트랙백 0개, 댓글 0개가 달렸습니다 -- -- About 박노무사 (2) 인사노무이야기 (83)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21)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25) 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37) -- -- 최근에 올라온 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안내. * 다단계 하도급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 * 다단계 하도급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가 발생할까?. * 회사의 강요로 사직하게 된 경우는 해고⋯. -- -- *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가 발생할까?. * 회사의 강요로 사직하게 된 경우는 해고⋯. *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할까?. * 수습, 시용 근로자를 이유 없이 채용하⋯. (1) *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은 모기업 또⋯.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인정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