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센터소개 하위분류 + 센터장 인사 -- -- [사건개요] 몽골근로자 S씨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하던 중 산재를 당하여 3개월간 요양기간을 가졌으며, 치료가 종료된 후 사업장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S씨는 치료는 모두 마쳤으나 일시적으로 부상부위에 통증과 불편함을 느껴 완벽하게 업무를 적응하지 못하 있었다. -- -- [상담내용] 먼저 사업주와 통화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확실한지, 그리고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사업주는 현재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다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S씨를 해고했다고 하였다. -- 사업주에게 산재로 부상을 당했던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임을 안내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S씨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 -- 이러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당한 당사자의 사업장 복귀 의사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협의 하에 사업장 변경을 할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나, 복귀 후 이직 목적이 드러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PRIVACY POLICY 회사명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우)08395 사업자 등록번호 113-82-06460 센터장 손종하 -- 사업자 등록번호 113-82-06460 센터장 손종하 전화 02-6900-8000 팩스 02-6900-8001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1644-0644 -- --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16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