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하나 » 피드 노무법인하나 » 댓글 피드 노무법인하나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고 댓글 피드 alternate alternate -- -- + 급여, 4대보험 대행 + 집단적 노사관계 * 근로자서비스 + 부당해고,징계, 전직 + 산재,산업재해 보상 -- -- + 급여, 4대보험 대행 + 집단적 노사관계 * 근로자서비스 + 부당해고,징계, 전직 + 산재,산업재해 보상 -- -- + 급여, 4대보험 대행 + 집단적 노사관계 * 근로자서비스 + 부당해고,징계, 전직 + 산재,산업재해 보상 -- -- * 외부접속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 -- Home/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 Previous -- -- Previous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 현재 위치 -- -- 현재 위치 * 노무 위키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해 --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1) 원칙 -- -- 2) 변경에 따른 패널티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폭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해주어야 하나(실제로는 해고 신고) 이 경우 고용허가점수제에 감점 요인이 되어 차후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변경은 3회까지 가능하며, ②~④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3회 변경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추가 허용 -- -- * 사업장 변경은 3회까지 가능하며, ②~④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3회 변경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추가 허용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 2.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신고의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 --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 1) 외국인근로자해고, 퇴직, 사망한 경우 -- 2)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고용계약기간, 대표자변경, 근무처명칭변경, 근무처 소재지 변경) -- -- 1)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처분 2) 해고 신고의 경우 해당외국인과 함께 방문(해고사실은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처리됩니다.) -- By nomoohana| 2017-10-17T18:10:15+09:00 10월 17th, 2017|외국인 근로자|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