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RTICLE > 사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제외" 갑론을박…실현 가능성은? 김승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1 19:03:06 -- -- 샤칸w 일부 정치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적용해야” 제조업계 “임금 차이 업체가 아닌 업종 때문” 오준범 연구위원 “저임금 의존 아닌 체질 개선해야” -- -- [넥스트뉴스=김승직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외국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커지 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5% 인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 -- 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5% 인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제조업체가 늘면서 외국인 노동자만이라도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논쟁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벌어졌다. 특히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당 대표는 지난해 부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하는 것이 없고 세금 또한 내지 않는다”며 “이들에 외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제외 주장은 ‘외국인 노동자도 세금을 낸다’,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의 40%가량을 국내에서 소비한다’는 등의 반박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소비한다’는 등의 반박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미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 아직은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590만원이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의 연봉은 3647만원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40%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또 2018년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84만5000 중 절반가량이 200~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외국인은 12.7%(10만7000명), 200만원 미만은 38%(32만여명)이다. -- 200만원 미만은 38%(32만여명)이다. 더욱이 한국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비율은 64%로 이탈리아(76%)나 스페인(76%)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삭감이 전체 근로자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로 내국인 근로자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96년 독일에선 이를 우려해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1993년부터 독일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임금의 절반만을 받았다. 이에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독일 건설업 노동자들이 동일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에 노동3법을 적용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위헌 판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주장도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해 업체에 연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취업한 노동자는 기본 3년의 체류 기간,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보장받는다. --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보장받는다. 더욱이 국제노동기구는(ILO)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업체에서의 차별이 아닌 업종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다. -- 업체에서의 차별이 아닌 업종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조업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은 업종이 달라 생기는 차이지 업체에서 인력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인력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업종에 제한이 있다”며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라 말했다. -- 말했다. 이어 “다만 외국인 노동자는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 월급을 지급하기는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영세 제조업체 근로자의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며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위기에 놓인 업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95.6%에 이른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다. 이와 관련해 중기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다”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를 깎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영세 기업이라 -- --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를 깎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영세 기업이라 해서 저임금 노동자에 의존하기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해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저작권자ⓒ 넥스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ag_green.png] * #외국인근로자 * #최저임금 *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