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hier de travail (INPUT) : ./DUMP-TEXT/utf8_3-4.txt
Encodage utilisé (INPUT) : UTF-8
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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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103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xEC\x97
- Ligne n°103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xEC\x97
- Ligne n°110 :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Ligne n°110 :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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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15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xEC\x97 ...
Ligne n°114 : ...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Ligne n°115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xEC\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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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25 : ... +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Ligne n°126 : * 외국인근로자 고용
- Ligne n°126 :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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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30 : ... + 사용자 자격요건- Ligne n°131 :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xEC\xA2
- Ligne n°131 :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xEC\x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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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47 : ...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Ligne n°148 : * 외국인근로자 취\xEC\x97
- Ligne n°148 : * 외국인근로자 취\xEC\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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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51 : ... *- Ligne n°152 : +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 Ligne n°152 : +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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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154 :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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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58 : ... *- Ligne n°159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Ligne n°159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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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63 : ... *- Ligne n°164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 Ligne n°164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BUTTON)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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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191 : ... 홈 >- Ligne n°192 :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xEC\x97
- Ligne n°192 : 생활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xEC\x97
- Ligne n°217 :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 Ligne n°217 :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Ligne n°21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
Ligne n°217 : ...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Ligne n°21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 Ligne n°21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 Ligne n°21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 Ligne n°21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Ligne n°219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Ligne n°218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Ligne n°219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Ligne n°220 : 인쇄체크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Ligne n°221 : ... 응시대상자- Ligne n°222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 Ligne n°222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 Ligne n°222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Ligne n°223 :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Ligne n°222 :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Ligne n°223 :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Ligne n°223 :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Ligne n°224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
Ligne n°223 : ...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Ligne n°224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 Ligne n°224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 Ligne n°224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Ligne n°225 :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
Ligne n°224 :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Ligne n°225 :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Ligne n°226 :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
Ligne n°225 : ...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Ligne n°226 :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 Ligne n°226 :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Ligne n°227 :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
Ligne n°226 : ...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Ligne n°227 :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 Ligne n°227 :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Ligne n°228 : 합니다. ...
Ligne n°236 : ...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Ligne n°237 :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 Ligne n°237 :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Ligne n°238 :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
Ligne n°237 : ...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Ligne n°238 :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 Ligne n°238 :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Ligne n°239 :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
Ligne n°239 : ...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Ligne n°240 : 합격자발표는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mployment Permit Sistem)홈페이지] 및 송출기관 게시판을 통하여
Ligne n°241 : 공고합니다. ...
Ligne n°241 : ... 공고합니다.- Ligne n°242 :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외국인고용지원≫ 부분을 참고하세요.
Ligne n°243 : 수수료 ...
Ligne n°243 : ... 수수료- Ligne n°244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 Ligne n°244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Ligne n°245 :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Ligne n°244 :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Ligne n°245 :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Ligne n°245 :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Ligne n°246 : 인쇄체크 자격요건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Ligne n°247 : ... 자격요건 평가기관- Ligne n°248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xED\x95
Ligne n°249 :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Ligne n°248 :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xED\x95- Ligne n°249 :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Ligne n°249 :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Ligne n°250 :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Ligne n°249 : ...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Ligne n°250 :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Ligne n°250 :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Ligne n°251 :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
Ligne n°251 : ...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Ligne n°252 :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 Ligne n°252 :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Ligne n°253 :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 ...
Ligne n°253 : ...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 Ligne n°254 : 자격요건의 평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igne n°254 : 자격요건의 평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igne n°255 : 제13조의2제1항제1호). ...
Ligne n°255 : ... 제13조의2제1항제1호).- Ligne n°256 : 자격요건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 Ligne n°256 : 자격요건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Ligne n°257 : √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
Ligne n°257 : ... √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Ligne n°258 : √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Ligne n°259 : √ 근무경력 ...
Ligne n°260 : ... √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Ligne n°261 : 인쇄체크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Ligne n°262 : 교육 이수 의무 ...
Ligne n°262 : ... 교육 이수 의무- Ligne n°263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 Ligne n°263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 Ligne n°263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 Ligne n°263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Ligne n°264 :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
Ligne n°263 : ...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Ligne n°264 :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 Ligne n°264 :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 Ligne n°264 :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Ligne n°265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Ligne n°264 : ...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Ligne n°265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Ligne n°265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Ligne n°265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Ligne n°265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Ligne n°266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Ligne n°266 :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Ligne n°267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Ligne n°267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Ligne n°267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Ligne n°267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Ligne n°268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Ligne n°268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Ligne n°269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Ligne n°269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Ligne n°270 : 교육 시간 및 내용 ...
Ligne n°270 : ... 교육 시간 및 내용- Ligne n°271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 Ligne n°271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 Ligne n°271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Ligne n°272 :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xEB\xA5 ...
Ligne n°271 :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Ligne n°272 :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xEB\xA5
- Ligne n°272 :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xEB\xA5
- Ligne n°272 :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xEB\xA5
- Ligne n°272 :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xEB\xA5
Ligne n°273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Ligne n°273 :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Ligne n°274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Ligne n°274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Ligne n°274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Ligne n°274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Ligne n°275 : 본문). ...
Ligne n°276 : ...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Ligne n°277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Ligne n°277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Ligne n°278 :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Ligne n°281 : ...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Ligne n°282 :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 Ligne n°282 :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 Ligne n°282 :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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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283 :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서). ...
Ligne n°282 : ...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Ligne n°283 :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서).
- Ligne n°283 :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서).
Ligne n°284 : 교육수료증의 교부 ...
Ligne n°284 : ... 교육수료증의 교부- Ligne n°285 :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
- Ligne n°285 :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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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286 : 교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Ligne n°285 : ...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 Ligne n°286 : 교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Ligne n°286 : 교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Ligne n°287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Ligne n°310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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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311 : (*) 매\xEC\x9A( )\x8C족( )) \xEB\xA7( )\xB1 (_)( )\xB4통 (_) 불만족 (_) 매우불만족 ...- Ligne n°315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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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e n°316 : (*) 매\xEC\x9A( )\x8C족( )) \xEB\xA7( )\xB1 (_)( )\xB4통 (_) 불만족 (_) 매우불만족 ...- Ligne n°325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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