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hier de travail (INPUT) : ./DUMP-TEXT/utf8_3-17.txt
Encodage utilisé (INPUT) : UTF-8
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igne n°12 : [인권] 같은 사람 다른 대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 Ligne n°12 : [인권] 같은 사람 다른 대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Ligne n°13 : 프로필 ...
Ligne n°28 : ...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권에 대해 교육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Ligne n°29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Ligne n°29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Ligne n°41 : ... 이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나요? 위의 제시된 항목들은 우리가 특별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Ligne n°42 :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 Ligne n°42 :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 Ligne n°44 : 오해에 둘러싸인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 Ligne n°44 : 오해에 둘러싸인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 Ligne n°46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의 취업을
- Ligne n°46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의 취업을
Ligne n°47 :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들일까요? ...- Ligne n°49 :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 외국인 58만 명 중 약 92%가 단순 기능인력으로 대체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E-9),
Ligne n°50 :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식당 서빙, 공장, 농어촌, 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서만 취업이 ...- Ligne n°56 : 우리는 뉴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임금체불,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 Ligne n°56 : 우리는 뉴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임금체불,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Ligne n°57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 ...
Ligne n°56 : ... 우리는 뉴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임금체불,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Ligne n°57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
- Ligne n°57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
Ligne n°58 : 고용 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거환경, ...
Ligne n°57 :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 Ligne n°58 : 고용 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거환경,
Ligne n°59 : 성희롱∙성폭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장의 88.3%의 사업장에서 법 ...
Ligne n°61 : ... 그러나 전체 위반 내역 중 93.7%는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 기관 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Ligne n°62 : 13건(0.9%)으로 처리되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 Ligne n°62 : 13건(0.9%)으로 처리되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 Ligne n°62 : 13건(0.9%)으로 처리되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Ligne n°63 : 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정말 동등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Ligne n°71 :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 Ligne n°71 :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 Ligne n°71 :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 Ligne n°71 :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 Ligne n°71 :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Ligne n°72 : 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단, 베임, 찔림’ 등의 사고 유형이 가장 ...
Ligne n°71 : ...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 특성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외국인- Ligne n°72 : 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단, 베임, 찔림’ 등의 사고 유형이 가장
Ligne n°73 : 많이 발생하며, 골절과 화학물질 노출 그리고 손가락 마비 및 통증 등의 산재 유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기계 고장이나 ...
Ligne n°73 : ... 많이 발생하며, 골절과 화학물질 노출 그리고 손가락 마비 및 통증 등의 산재 유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기계 고장이나- Ligne n°74 : 오작동, 미흡한 안전장비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속해
- Ligne n°74 : 오작동, 미흡한 안전장비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그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속해
Ligne n°75 : 있는 근무지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 Ligne n°77 : 그런데 산재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절반가량(52.9%)은 산재보상 보험을 신청하지 않았고, 36.4%는 본인이
- Ligne n°77 : 그런데 산재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절반가량(52.9%)은 산재보상 보험을 신청하지 않았고, 36.4%는 본인이
Ligne n°78 : 부담했습니다. 이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Ligne n°94 :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中 면접 인터뷰 사례
Ligne n°96 : ... 그 외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보상을 적게 받은 경우는 43.3%에 달하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과태료나- Ligne n°97 : 벌금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경우도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 Ligne n°97 : 벌금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경우도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 Ligne n°97 : 벌금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경우도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 Ligne n°97 : 벌금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경우도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Ligne n°98 :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저 다른 새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국가와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
Ligne n°97 : ... 벌금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경우도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Ligne n°98 :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저 다른 새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국가와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Ligne n°99 : 하며, 취업 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보험 및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해야 ...
Ligne n°98 : ...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저 다른 새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국가와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Ligne n°99 : 하며, 취업 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보험 및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해야
- Ligne n°99 : 하며, 취업 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보험 및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해야
Ligne n°100 : 합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절차에 적절한 통역 지원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 Ligne n°108 :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xEA\xB3
Ligne n°109 : 모든 인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정성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
Ligne n°109 : ... 모든 인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정성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Ligne n°110 : 곤란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 3천5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뿐만
- Ligne n°110 : 곤란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 3천5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뿐만
Ligne n°111 : 아니라 폭넓게 세대원을 인정해 주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세대주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만을 ...
Ligne n°110 : ... 곤란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 3천5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뿐만- Ligne n°111 : 아니라 폭넓게 세대원을 인정해 주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세대주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만을
Ligne n°112 :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취급하여 부모와 성년의 자녀가 각각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회 이상 미납 시 체류 자격 취소로까지 ...- Ligne n°120 :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언제 받으시나요? 내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 후 2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Ligne n°121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
Ligne n°120 : ...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언제 받으시나요? 내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 후 2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Ligne n°121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 Ligne n°121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 Ligne n°121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 Ligne n°121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 Ligne n°121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Ligne n°122 : 이주노동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1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출국 후 ...
Ligne n°121 : ...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Ligne n°122 : 이주노동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1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출국 후
- Ligne n°122 : 이주노동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1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출국 후
Ligne n°123 : 퇴직금 수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이탈이나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변경 ...
Ligne n°122 : ... 이주노동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1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출국 후- Ligne n°123 : 퇴직금 수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이탈이나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변경
- Ligne n°123 : 퇴직금 수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이탈이나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변경
Ligne n°124 : 또는 영구 출국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아니라 매월 단위의 통상임금에서 8.3%를 적립하는 것이기 ...
Ligne n°124 : ... 또는 영구 출국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아니라 매월 단위의 통상임금에서 8.3%를 적립하는 것이기- Ligne n°125 : 때문에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삼성화재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사업주에게는 잔여 퇴직금을 각각 신청해
- Ligne n°125 : 때문에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삼성화재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사업주에게는 잔여 퇴직금을 각각 신청해
Ligne n°126 :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 거래외국 환은행 지정(변경) 신청 등 6종의 복잡한 신청 서류 작성도 ...
Ligne n°127 : ...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는 모두 한글이나 영문 2개 언어로만 기재할 수 있는데, 알파벳 한 글자라도 틀리면 퇴직금을 받지- Ligne n°128 : 못합니다. 두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도움 없이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 Ligne n°128 : 못합니다. 두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도움 없이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Ligne n°129 : 사업주의 사기행위, 임금체불, 업무절차상 오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 내 은행에서 ...
Ligne n°130 : ... 수령하지 못하면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가다 보니 미수령 출국만기보험금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Ligne n°131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 보험금 2는 1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Ligne n°131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 보험금 2는 1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Ligne n°131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 보험금 2는 1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Ligne n°13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Ligne n°134 :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
- Ligne n°134 :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
- Ligne n°134 :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
- Ligne n°134 :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
Ligne n°135 :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
Ligne n°134 : ...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 Ligne n°135 :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 Ligne n°135 :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Ligne n°136 :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 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
Ligne n°135 : ...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Ligne n°136 :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 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 Ligne n°136 :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 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Ligne n°137 : 4.15%, '13.1.1 이후 8.3%)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Ligne n°136 : ...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4인이 하 사업장은 '11.8.1부터 '12.12.31까지- Ligne n°137 : 4.15%, '13.1.1 이후 8.3%)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Ligne n°137 : 4.15%, '13.1.1 이후 8.3%)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Ligne n°139 : 2. 귀국비용 보험금: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 Ligne n°139 : 2. 귀국비용 보험금: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Ligne n°140 : 일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Ligne n°139 : ... 2. 귀국비용 보험금: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Ligne n°140 : 일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Ligne n°140 : 일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Ligne n°148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 호]에 제시된 미등록 체류 증감 추이를 보면 해당 제도 시행 당시 추구했던
Ligne n°149 : 미등록 체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체류자 감소가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
Ligne n°148 :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 호]에 제시된 미등록 체류 증감 추이를 보면 해당 제도 시행 당시 추구했던- Ligne n°149 : 미등록 체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체류자 감소가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 Ligne n°149 : 미등록 체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체류자 감소가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 Ligne n°149 : 미등록 체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체류자 감소가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Ligne n°150 : 차별만 심화시킨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Ligne n°156 : 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Ligne n°157 :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
Ligne n°156 : ... 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Ligne n°157 :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 Ligne n°157 :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 Ligne n°157 :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 Ligne n°157 :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 Ligne n°157 :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지
Ligne n°158 :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원할 뿐입니다. ...- Ligne n°168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 Ligne n°168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 Ligne n°168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 Ligne n°168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 Ligne n°168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 Ligne n°168 : #더라이트핸즈 #국제개발협력 #영핸즈기자단3기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불법체류 #건강보험
Ligne n°169 : #퇴직금 #출국만기보험 #차별 #고용허가제 #귀국비용보험금 ...- Ligne n°180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2017.12, 오경석, 이경숙, 박선희, 홍규호, 엥크자르갈 빌궁
- Ligne n°187 : 몽골 청년 이주노동자, 자르갈 씨의 퇴직금 찾아 삼만 리, 2019.09.02, 민중언론 참세상
- Ligne n°187 : 몽골 청년 이주노동자, 자르갈 씨의 퇴직금 찾아 삼만 리, 2019.09.02, 민중언론 참세상
- Ligne n°191 : [단독]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 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2018. 04.28
- Ligne n°191 : [단독]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 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2018. 04.28
- Ligne n°196 : 이주노동자’출국 후 퇴직금 수령?”, 노동과 세계, 2019.08.12
- Ligne n°196 : 이주노동자’출국 후 퇴직금 수령?”, 노동과 세계, 2019.08.12
- Ligne n°200 :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빈손 귀국' 양산, 경남도민일보, 2019.08.28
- Ligne n°200 :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빈손 귀국' 양산, 경남도민일보, 2019.08.28
- Ligne n°204 : [인터뷰]조영관 “외국인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해야”, cpbcNews, 2019.09.06
- Ligne n°208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법무부
- Ligne n°210 :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내외통신, 2018,10,22
- Ligne n°210 :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내외통신, 2018,10,22
Ligne n°245 : ... * #영핸즈기자단3기- Ligne n°246 : * #외국인노동자
- Ligne n°246 : * #외국인노동자
Ligne n°247 : * #외국인근로자 ...
Ligne n°246 : ... * #외국인노동자- Ligne n°247 : * #외국인근로자
- Ligne n°247 : * #외국인근로자
Ligne n°248 : * #이주노동자 ...
Ligne n°247 : ... * #외국인근로자- Ligne n°248 : * #이주노동자
- Ligne n°248 : * #이주노동자
Ligne n°249 : * #미등록체류자 ...
Ligne n°268 : ... 이전 이전 다음 다음- Ligne n°269 : {"title":"[인권] 같은 사람 다른 대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 Ligne n°269 : {"title":"[인권] 같은 사람 다른 대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Ligne n°270 : 차별","source":"https://blog.naver.com/therighthands/221664941445","blo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