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hier de travail (INPUT) : ./DUMP-TEXT/utf8_3-10.txt
Encodage utilisé (INPUT) : UTF-8
Forme recherchée : "foreign|worker|travailleur|étranger|travailleur|migrant|salarié|expatrié|travailleur|expatrié|외국인|노동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外国|劳工|外籍|劳工|外籍|员工|иностранный|ые|работник|и|экспа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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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e n°143 : [경남시론] 불법체류 외국인, 해결방안은 없는가?-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Ligne n°153 : ... 메인이미지- Ligne n°154 :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업종은 불법체류 외국인 없이는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남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Ligne n°155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Ligne n°154 : ...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업종은 불법체류 외국인 없이는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남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Ligne n°155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Ligne n°156 : 2018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2749명(법무부 자료)에 이른다. 이를 체류 자격별로 구분해보면 ...
Ligne n°155 :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Ligne n°156 : 2018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2749명(법무부 자료)에 이른다. 이를 체류 자격별로 구분해보면
Ligne n°157 :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사증 등 단기체류자가 25만5865명(72.5%)이고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
Ligne n°157 : ...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사증 등 단기체류자가 25만5865명(72.5%)이고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Ligne n°158 : 유학연수, 결혼이민, 기타 등 등록외국인이 9만6884명(27.5%)이다.
Ligne n°159 : 특히 지난해 12월(25만1041명)에 비해 월평균 1만170명씩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
Ligne n°158 : ... 유학연수, 결혼이민, 기타 등 등록외국인이 9만6884명(27.5%)이다.- Ligne n°159 : 특히 지난해 12월(25만1041명)에 비해 월평균 1만170명씩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Ligne n°160 : 태국,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순으로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들이다. ...
Ligne n°160 : ... 태국,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순으로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들이다.- Ligne n°161 :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 Ligne n°161 :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Ligne n°162 :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Ligne n°162 : ...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Ligne n°163 :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대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산업연수생제도를
Ligne n°164 : 운영하면서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등 정부의 ...
Ligne n°163 : ...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대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산업연수생제도를- Ligne n°164 : 운영하면서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등 정부의
Ligne n°165 :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
Ligne n°164 : ... 운영하면서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등 정부의- Ligne n°165 :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Ligne n°166 :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주장은 △불법체류 ...
Ligne n°165 : ...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Ligne n°166 :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주장은 △불법체류
Ligne n°167 :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
Ligne n°166 : ...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주장은 △불법체류- Ligne n°167 :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 Ligne n°167 :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 Ligne n°167 :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Ligne n°168 :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 한시적 양성화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전문취업(E-9) ...
Ligne n°168 : ...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 한시적 양성화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전문취업(E-9)- Ligne n°169 :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 한하여 한시적 양성화(성실근로자 판단기준 적용 등)를 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 Ligne n°169 :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 한하여 한시적 양성화(성실근로자 판단기준 적용 등)를 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Ligne n°170 : 이와 함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의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
Ligne n°169 : ...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 한하여 한시적 양성화(성실근로자 판단기준 적용 등)를 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Ligne n°170 : 이와 함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의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 Ligne n°170 : 이와 함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의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Ligne n°171 : 인한 인명피해, 임금체불 등 일자리 질의 악화, 복합적인 사회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
Ligne n°171 : ... 인한 인명피해, 임금체불 등 일자리 질의 악화, 복합적인 사회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Ligne n°172 : 세계 이주노동정책을 연구해온 김준겸 교수(콜로라도 주립대)의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순기능 노동자는 모국으로
- Ligne n°172 : 세계 이주노동정책을 연구해온 김준겸 교수(콜로라도 주립대)의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순기능 노동자는 모국으로
Ligne n°173 :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
Ligne n°172 : ... 세계 이주노동정책을 연구해온 김준겸 교수(콜로라도 주립대)의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순기능 노동자는 모국으로- Ligne n°173 :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 Ligne n°173 :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 Ligne n°173 :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 Ligne n°173 :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Ligne n°174 :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저해시키고 민족적 계층화(Ethnic stratification)를 초래한다”\xEA\xB3 ...
Ligne n°173 : ...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Ligne n°174 :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저해시키고 민족적 계층화(Ethnic stratification)를 초래한다”\xEA\xB3
Ligne n°175 : 주장한 내용들이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며 양성화에 찬성하고 있다. ...
Ligne n°175 : ... 주장한 내용들이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며 양성화에 찬성하고 있다.- Ligne n°176 : 한편, 고용허가제의 한시적 양성화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하는 유형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는
- Ligne n°176 : 한편, 고용허가제의 한시적 양성화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하는 유형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는
- Ligne n°176 : 한편, 고용허가제의 한시적 양성화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하는 유형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는
Ligne n°177 : 입국과 동시에 근로할 업종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도 업종별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정된 사업장을 벗어나 ...
Ligne n°177 : ... 입국과 동시에 근로할 업종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도 업종별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정된 사업장을 벗어나- Ligne n°178 : 취업(재취업)하는 경우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기간(3개월) 초과를 비롯한 정해진
- Ligne n°178 : 취업(재취업)하는 경우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기간(3개월) 초과를 비롯한 정해진
Ligne n°179 : 체류기간(4년10개월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국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Ligne n°179 : ... 체류기간(4년10개월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국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Ligne n°180 :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인권, 임금, 산업재해 등을 비롯한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Ligne n°181 :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
Ligne n°181 : ...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Ligne n°182 :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 양성화(합법화)
Ligne n°183 :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본다. ...
Ligne n°182 : ...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 양성화(합법화)- Ligne n°183 :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본다.
Ligne n°184 :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