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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근무 끝난 뒤 직장상사 이메일·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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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재단 운영비로 전용?…‘법’ 위반 의혹 ISSUE
입력 2016.11.24 (21:14) | 수정 2016.11.24 (22:23)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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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재단 운영비로 전용?…‘법’ 위반 의혹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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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되기 전 한국문화재단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사무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습니다.

근처 상인들은 재단과 사업회 직원들,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대선 전까지 자주 왔었다고 증언합니다.

<녹취>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육영재단이라 들었지. 그 직원분들 여기로 식사하러 오시고 그랬었는데..."

부근 사진관에는 한국문화재단 직원이 와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진을 뽑아가기도 했습니다.

<녹취> 사진관 관계자(음성변조) : "박근혜 사무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문화재단이라고 할 뿐이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명함사진이 필요하니까..."

한국문화재단과 육영수기념사업회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의원의 정치 활동 지원에 참여했다는 얘깁니다.

두 곳의 회계보고섭니다.

한결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 내역에도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경률(회계사) : "앞에서는 뭐 7천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뒤에 상세내역에서는 4천 몇백만 원만 썼다, 그리고 아예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단과 사업회가 박 대통령의 후원금을 가져다 썼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과 상관없는 곳에 후원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재단 등이 후원금을 사용했다면 불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후원금, 재단 운영비로 전용?…‘법’ 위반 의혹
    • 입력 2016.11.24 (21:14)
    • 수정 2016.11.24 (22:23)
    인터넷 뉴스
후원금, 재단 운영비로 전용?…‘법’ 위반 의혹
해산되기 전 한국문화재단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사무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습니다.

근처 상인들은 재단과 사업회 직원들,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대선 전까지 자주 왔었다고 증언합니다.

<녹취>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육영재단이라 들었지. 그 직원분들 여기로 식사하러 오시고 그랬었는데..."

부근 사진관에는 한국문화재단 직원이 와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진을 뽑아가기도 했습니다.

<녹취> 사진관 관계자(음성변조) : "박근혜 사무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문화재단이라고 할 뿐이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명함사진이 필요하니까..."

한국문화재단과 육영수기념사업회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의원의 정치 활동 지원에 참여했다는 얘깁니다.

두 곳의 회계보고섭니다.

한결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 내역에도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경률(회계사) : "앞에서는 뭐 7천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뒤에 상세내역에서는 4천 몇백만 원만 썼다, 그리고 아예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단과 사업회가 박 대통령의 후원금을 가져다 썼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과 상관없는 곳에 후원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재단 등이 후원금을 사용했다면 불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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