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예식장에서 매주 나타나는 주차난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차장 관련 규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전지역 지자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주 주차난이 발생하는 A예식장은 호텔이나 복합 건물에 등에 비해 규모가 적은 32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초기 A예식장이 허가를 받은 주차장 규모는 180대. 해당 예식장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는 대전시 조례를 근거로 주차장을 설치했고, 결국 하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시 조례는 주차공간 산정 시 건물 이용객의 수와 주차 예상 대수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예식장에 설치된 주차면수는 시 조례의 2배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식장의 주차면수는 같은 지역에 있는 호텔의 부속 시설인 B예식장이 460여 대 수준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 산정이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역시 '대전시 주차장조례'를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위락시설은 67㎡ 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의료시설 등은 100㎡ 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식장 역시 문화시설로 분류되기에 100㎡ 당 1대의 주차 공간만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9000㎡인 A예식장은 규정대로라면 90대 규모의 주차공간만 설치하면 준공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예식장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물론 재량에 따라 조금 더 설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용객들의 수나 주차 예상 대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예식 시간보다 빨리 오거나 늦게 가는 하객들도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예식이 연속해서 이어질 경우 주차장이 꽉 찰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들 역시 이 같은 기준이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모(32)씨는 "대전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예정인데 평소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걱정"이라며 "예식장 이용 인원도 주차장 규모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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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지역 지자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주 주차난이 발생하는 A예식장은 호텔이나 복합 건물에 등에 비해 규모가 적은 32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초기 A예식장이 허가를 받은 주차장 규모는 180대. 해당 예식장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는 대전시 조례를 근거로 주차장을 설치했고, 결국 하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시 조례는 주차공간 산정 시 건물 이용객의 수와 주차 예상 대수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예식장에 설치된 주차면수는 시 조례의 2배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식장의 주차면수는 같은 지역에 있는 호텔의 부속 시설인 B예식장이 460여 대 수준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 산정이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역시 '대전시 주차장조례'를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위락시설은 67㎡ 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의료시설 등은 100㎡ 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식장 역시 문화시설로 분류되기에 100㎡ 당 1대의 주차 공간만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9000㎡인 A예식장은 규정대로라면 90대 규모의 주차공간만 설치하면 준공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예식장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물론 재량에 따라 조금 더 설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용객들의 수나 주차 예상 대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예식 시간보다 빨리 오거나 늦게 가는 하객들도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예식이 연속해서 이어질 경우 주차장이 꽉 찰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들 역시 이 같은 기준이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모(32)씨는 "대전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예정인데 평소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걱정"이라며 "예식장 이용 인원도 주차장 규모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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