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검찰 "우병우 처가 강남땅 거래 이상한 점 발견 못했다"

  •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6.09.30 18:05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조선DB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조선DB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과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라며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지금껏 확인된 사실관계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토지를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매입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과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넥슨 부동산 매매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사실상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형사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3371㎡의 토지를 1350억여원에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2012년 1월 매입 토지 중간에 있던 134㎡의 필지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이후 6개월이 흐른 뒤 1505억원에 구입했던 토지 전부를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등 고액의 세금을 고려하면 넥슨코리아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넥슨코리아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던 우 수석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배경이다. 우 수석이 부동산 특혜 거래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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