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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상한 잣대] 노조파괴 기업인은 1년, 희망버스 참가자에겐 4년 구형권력·자본에겐 '관대' 노동자·서민에겐 '표독'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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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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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중잣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희망버스에 탔던 노동자·학생들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한 반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 경영진에게는 징역 1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창조컨설팅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파괴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노조파괴에 연루된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1년에서 벌금 300만원까지 구형했다.

유 회장 등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무력화를 위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지배 개입, 단체교섭 거부, 수당 차별, 지회 탈퇴 종용과 관련한 증거도 구체적이다. 2013년 12월부터 재판이 시작돼 2년10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나왔다.

김성민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재판에서 검찰은 유 회장의 불법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하고, 죄가 중하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검찰은 눈치만 보다 집행유예로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내년 1월20일 유성기업 사건 심리를 마치고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모습은 달랐다. 2013년 7월 현대차에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는 희망버스에 몸을 실었던 노동자·학생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의 형벌을 요구했다. 김중희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 그 외 19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0명 중 벌금형은 3명에 불과했다. 40명에게 구형된 형량이 무려 80년에 이른다.

노조 관계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년 넘도록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노동자·학생들은 수년째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다"며 "재판부는 권력과 자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서민에게는 표독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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