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btfirsthome.gif] [btbookmark.gif] [update.gif] 2017.1.3 화 14:29 [icologin.gif] [icomember1.gif] [btviewall.gif] [btviewpdf.gif]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현장을 가다3 책 English 사건ㆍ사고 노동정책 노동조합 노사관계 비정규노동 노동법 국제노동 종합 정당 국회 정부 사회적대화 산업동향 노동시장 경제일반 경영계 시민사회 민중ㆍ통일 환경ㆍ여성ㆍ소수자 노동복지 노동교육 현장탐방 기획 집중분석 시론 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수첩 사진이야기 이러쿵저러쿵 인터뷰 인물 책세상 영화ㆍ공연 미디어 생활문화 이주의 안전포커스 전문가 칼럼 산재판례 따라잡기 국제노동안전동향 판례리뷰 노동판례 상담사례 노동위원회 일정 [icosearch1.gif]-Submit [78.dat] 노동이슈노동법 [검찰의 이상한 잣대] 노조파괴 기업인은 1년, 희망버스 참가자에겐 4년 구 형권력·자본에겐 '관대' 노동자·서민에겐 '표독'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1.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검찰의 이중잣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희망버스에 탔던 노동자·학생들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한 반 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 경영진에게는 징역 1년형을 구 형했기 때문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창조컨설팅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노 조파괴를 자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을 구형했다. 노조파괴에 연루된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1년에서 벌금 300만원까지 구형했다. 유 회장 등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무력화를 위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지배 개입, 단체교섭 거부, 수당 차별, 지회 탈퇴 종용과 관련한 증거도 구체적이다. 2013년 12월부터 재판이 시작돼 2년10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나왔다. 김성민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재판에서 검찰은 유 회장의 불법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하고, 죄가 중하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검찰 은 눈치만 보다 집행유예로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내년 1월20일 유성기업 사건 심리를 마치고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모습은 달랐다. 2013년 7 월 현대차에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는 희망버스에 몸을 실었던 노동자·학 생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의 형벌을 요구 했다. 김중희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 그 외 19명에게 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0명 중 벌금형은 3명에 불과했다. 40명에게 구형 된 형량이 무려 80년에 이른다. 노조 관계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년 넘도록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 고도 수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노동자·학생들은 수년째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다"며 "재판부는 권력과 자 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서민에게는 표독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 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c)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ublish.json?nurl=http3A2F2Fwww.labortoday.co.kr2Fnews2FarticleVi ew.html3Fidxno3D140924xmlurl=http3A2F2Fwww.labortoday.co.kr2Fne ws2FarticleViewXmlv3.html3Fidxno3D140924channel=society] [관련기사] 노조파괴 시도 유성기업, 산업재해율 2년 연속 1위 불명예 [iconarrow.gif]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 세요! [javascript]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 [국회 청소노동자 김영숙씨 정규직 출근길] "없는 사람 취급받았는데, 국회 가 사람대접해 주네요" 3 [노사정·전문가 100명이 선정한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 성과연봉제·노동 4 법, 박근혜표 노동정책 어디로? 4 올해의 주목할 인물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5 [현장스케치] 가난한 이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 아랫마을 이야기 6 차기 대선 6자 정당후보 가상대결 문재인 1위 7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갈등 격화 8 올해 최대 노동이슈는 ‘박근혜표 노동개혁 향방’ 9 운전기사에 갑질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재벌 10 하나·국민카드, 노동계 반발에 성과연봉제 유예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 수집거부ㆍ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rssb.gif] [dniconhome.gif] [dniconback.gif] [dnicontop.gif] [logodn.gif]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 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 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 [ndsoft.gif]